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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이 투자·펀딩…‘相生’으로 길 연다

by 경남햇발 2018. 5. 2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0901032121087001

 


- 에너지 公기업, 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제’ 확대

사업자 - 주민 초기부터 논의
조합형태 투자 등 합의하고
주민들에 수년간 수익 배분

철원·신안·인천 등서 시행
건립 둘러싼 갈등 적고 윈윈


지난달 5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서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에너지 공공기관 대표, 태양광 발전 사업체인 ㈜레즐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참여형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산촌 텃골마을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0년 이후 총 100㎿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철원군 지역 주민들이 20%(65억 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발전소 운영 수익금이 20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주민 수용성 높이는 게 ‘우선’ =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실행 계획인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달성)을 발표하며 태양광·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사업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 발전 역시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은 낮았다. 

각 지역에서는 여러 이유로 주민들이 시설 진입을 막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농촌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주요 이유지만, 외부 사업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뒤 수익만 빼가는 행태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조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포함했다.

▲  지난달 5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상생 업무 협약식’에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제공

행사가 열린 행복산촌 텃골마을도 총 150여 명의 주민 중 70대 이상 인구가 85%에 달하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발전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마을 어르신들의 반대가 컸다. 이날 행사에 나온 김도용 이장은 “발전사업자인 레즐러 관계자와 1년 이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마을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고 말했다. 설득 과정에서 지분 참여 수익을 20년간 주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결국 마을 어르신들도 동의했고, 마침내 이날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식이 열린 것이다.

◇직접투자 혹은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 현재 행복산촌 텃골마을 이외에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다수 있다.

내년 9월부터 착공될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일대의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 지분투자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분투자방식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에 가입한 후 지분을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을 섞어 총 100㎿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5%, 지역주민이 20%, 개발사가 65%, GS건설이 10%를 나눠 갖는다. 한수원은 사업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지역주민들은 어촌계·청년회·염전주민조합설립 참여, 임대료 등을 출자한다. 여기에 신안군은 저수지와 유휴부지 같은 군유지를 임대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유휴부지 활용과 인허가 과정에서 신안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인천항 햇빛 나음 발전소(발전용량 2.5㎿)도 지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대부분의 사업비를 조달하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3억 원, 7.2%) 방식도 적용된다. 펀드 가입 기간은 1년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투자해 연 8%(예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가 추진한 ‘벼락도끼 햇빛발전소’도 크라우드펀딩으로 건설자금을 모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투자한 일반 시민은 발전사업의 수익을 환원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업 주체인 한전은 지난해 9월부터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비용 1억7000만 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해 11월 말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개정 시 지분 참여 외에 펀드,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유인했다”며 “주민참여 성공사례가 지속 확산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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