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햇빛발전/정부정책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by 경남햇발 2018. 6. 25.

 

보 도 참 고 자 료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6. 25 ()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과장

이경호 과장 (044-203-5360)

담 당 자

장민재 사무관 (044-203-5363)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일부 개정하고 626일 화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50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12년 부터 시행)

 

지난 518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5.24~6.12), 관계부처 회람(5.25~6.5)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였다.

 

* 발전사, 시공사,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금융계 등 1,000여명 참석(더케이호텔 서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지난 518공청회 당시 발표()에서 변동없이 최종 확정되었다.

 

*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해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

 

신규 가중치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청회 발표()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되었다.

 

< 유예기간 최종 확정() >

 

(임야 태양광)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바이오·폐기물 전소)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

 

금번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 임야지목 REC 가중치 하향 (0.7~1.2 0.7)

 

* (유예기간)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 (풍력)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1.5~2.0 2.0~3.5)

 

󰊳 (바이오) 연소형태별(전소)” REC 가중치 차등 하향(1.0~1.5 0~0.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신설(혼소 1.5, 전소 2.0)

 

(우드펠릿) 전소단계별 하향(1.51.00.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0.5*), 혼소가중치 제외(1.0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1.0, '19년 하반기 부터 0.5 부여

 

(Bio-SRF) “전소단계별 하향(1.50.50.2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0.25), 혼소가중치 제외(1.0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0.5, '19년 하반기 부터 0.25 부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2.0, 혼소 1.5 REC 가중치 신규 부여

 

*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연소 시에도 1.5 부여

 

󰊴 (폐기물) “폐기물” REC 가중치 일괄 0.25로 하향 (0.5~1.0 0.25)

 

* (유예기간)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 (ESS 연계) 태양광 연계형‘19년까지 현행(5.0) 유지 후 ’204.0, 풍력 연계형‘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4.0으로 하향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요건 완화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되었던 우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전원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비 고

구분

세부기준

현행

개정 후

태양광

일반부지

(임야 제외)

100kw미만

1.2

현행유지

-

100kW부터

1.0(복합)

현행유지

-

3,000kW초과부터

0.7(복합)

현행유지

-

임야

0.7~1.2

0.7

유예기간 설정

건축물 이용

3,000kW이하

1.5

현행유지

-

3,000kW초과부터

1.0(복합)

현행유지

-

수상 태양광

1.5

현행유지

-

자가용 태양광

1.0

현행유지

-

풍력

육상풍력

1.0

현행유지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1.5

2.0

-

연계거리 510km

2.0

2.5(복합)

연계거리 1015km

3.0(복합)

연계거리 15km 초과

3.5(복합)

연료전지

연료전지

2.0

현행유지

 

수력

수력

1.0

현행유지

-

바이오

매립지가스

0.5

현행유지

-

우드칩,

우드펠릿

석탄혼소

1.0

가중치제외

-

전소 전환설비

1.5

0.5

-

전소

1.5

1단계 1.0

2단계 0.5

유예기간 설정

Bio-SRF

(폐목재)

석탄혼소

1.0

가중치제외

-

전소 전환설비

1.5

0.25

-

전소

1.5

1단계 0.5

2단계 0.25

유예기간 설정

미이용 바이오

석탄혼소

-

1.5

-

전소 전환설비

-

2.0

전소

-

2.0

기타바이오 (바이오중유, 하수슬러지 등)

1.0

현행유지

 

폐기물

부생가스

0.25

현행유지

-

일반 폐기물

0.5

0.25

유예기간 설정

RDF 전소발전

1.0

폐기물가스화발전

ESS

풍력설비 연계

4.5(‘18.6)

4.0 (‘20)

-

태양광설비 연계

5.0(‘18.6)

4.0 (‘20)

-

기타

IGCC, 수열, 지열, 조류, 조력

0.252.5

현행유지

-

(참고자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