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의견: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서류 검토 기준이 현재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발기인회 1차 회의에서 발기인대표 선임. 의사록 기록
② 발기인회에서 정관(안)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작성
-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 사용할 수 없음)
※ 동일명칭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에서 “법인” 선택→“상호로 찾기”에서 등기소는 “전체등기소”, 법인구분은 “전체 법인” 선택한 후 동일지역에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회에서는 설립동의자 명부 작성(설립동의자는 발기인회에 설립동의서 제출)
④ 창립총회 공고
- 발기인회 명의로 창립총회 개최 공고(총회개최 7일전)
- 공고는 주사무소 등에 게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설립동의자에게 발송
⑤ 창립총회
-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시․도지사)
- 신고인은 발기인
- 경상남도 1층 민원실 내 협동조합 접수지원창구에서 서류 검토 후 접수창구에 접수
⑦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이사장에서 사무 인수인계
⑧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출자금 수납
- 단, 등기전이라도 납입출자금 중 일부를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증빙서류 보관 필요)
⑨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등기신청인은 이사장
- 신청시 필요서류는 ㉠ 설립등기신청서(목적, 명칭 및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출자총액, 설립신고연월일, 임원 명부 포함) ㉡ 설립신고서(신고필증)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 정관 사본
㉤취임승낙서 ㉥설립동의자 위임장(설립동의자 인감증명서1통), 회의록 3부, 정관1부㉦임원은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본1통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함
⑩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등록시 필요서류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조합원명부 ㉥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
□ 설립신고 신청서류
① 설립신고서
- [별지 서식1]에 의해 작성
② 정관 사본
- 협동조합 표준정관례(기재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원본은 조합에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의사록은 [별지 서식2]를 참조하여 작성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의사록 원본은 조합에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④ 사업계획서
-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별지 서식3]에 따라 기록
-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별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⑤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임원 명부는 [별지 서식4] 참조
- 이력서에는 본적지 주소까지 적고 사진을 붙여 제출
(사진 크기는 가로 3cm × 세로 4cm / 컬러프린팅도 가능)
⑥ 설립동의자명부
- [별지 서식5] 참조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이 양식에 함께 기재해도 좋음
⑦ 수입․지출예산서
-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서를 바탕으로 [별지 서식6]에 따라 기록
- 예산서는 사업계획서와 상호 연계되어야 함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설립동의자 명부”에 해당 내용 포함하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⑨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공고문 양식은 [별지 서식7] 참조
- 주사무소 등에 게시한 사진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한 발송문 제출
- 공고 내용은 ㉠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 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정관 확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임원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별지 서식1](시행규칙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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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회 |
설립신고서 | ||||||||||||||||||||||||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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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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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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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인 |
성 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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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설립동의자 수 |
총 출 자 금 액 |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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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조합명(연합회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이사장(회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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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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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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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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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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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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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및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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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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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 ||||||||||||||||||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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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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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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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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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별지 서식2](일반 서식)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 회의명 : ○○○○협동조합 창립총회
2. 공고일 : 201 년 월 일
3. 개최일시 : 201 년 월 일( 요일) 시 분
4. 개최장소 :
5. 제1부 기념식
가. 개회 선언
발기인대표 ○○○가 창립총회 제1부 기념식 개회를 선언하다.( 시 분)
나. 국민의례
다. 발기인회 경과보고
발기인 ○○○가 그동안의 설립 경과를 보고하다.
라. 축사
○○○가 축사를 하다.
마. 내빈소개
발기인대표 ○○○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다.
바. 폐식 선언
발기인대표 ○○○가 기념식을 마치고 곧바로 제2부 창립총회를 진행하기로 하다.
6. 제2부 창립총회
가. 총회 정족수 확인
설립동의자 ○명 중 ○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됨을 확인하다
나. 의장 취임
발기인대표 ○○○가 의장석에 착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립총회 개최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
의장이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 ○○○, ○○○ 조합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선임하다.
라. 의사일정 확정
의장이 발기인회에서 공고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심의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제안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하다.
마. 의안 심의
(1) 정관 및 규약 확정
발기인 ○○○가 자료에 의거하여 정관(안)과 제규약(안)을 제안 설명하다.
○○○조합원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고 ○○○조합원이 제청하며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확정하다.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발기인 ○○○가 자료에 의거하여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다.
○○○조합원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고 ○○○조합원이 제청하며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확정하다.
(수정 제안이 있으면 제안자와 제안 내용,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기재)
(3) 임원 선출
발기인 ○○○가 발기인회에서 논의하여 초대 임원으로 ○○○, ○○○, ○○○, ○○○을 이사 후보자로, ○○○을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음을 보고하다.
의장이 발기인회 추천자 외에 다른 추가 추천이 있는지 묻다.
다른 추천이 없자 추천된 임원의 승인 여부를 묻다.
이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추천한 바와 같이 선출할 것을 결정하다.
의장이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사들이 협의하여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잠시 휴회를 선언하다.
의장이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하고 이사회에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다.
○○○이사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이사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하다.
의장이 추천된 후보의 이사장 선출 여부를 묻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제안대로 결정하다.
의장이 아래와 같이 이사장 및 이사, 감사가 초대임원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하다.
■ 이사 : ○○○(이사장), ○○○, ○○○, ○○○
■ 감사 : ○○○
의장이 이사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안건은 신임이사장이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의장석에서 내려오다.
○○○이사장이 의장석에 착석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다.
(4) 기타 안건
의장이 기타 안건으로 우선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이에 발기인 ○○○가 특별히 설립경비가 발생한 것이 없으므로 별도로 처리할 것이 없다고 하다.
의장이 기타 안건으로 논의할 것이 더 없는지 묻고, 의견이 없자 의견 심의를 마치겠다고 하다.
바. 폐회 선언
의장이 이대로 창립총회를 폐회해도 될지 묻다.
이에 참석자 모두가 찬성하므로 의장이 ○○○○협동조합의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시 분)
이상의 내용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서명날인인이 서명날인하다.
발기인대표 : ○ ○ ○ (인)
이 사 장 : ○ ○ ○ (인)
서명날인인 : ○ ○ ○ (인)
○ ○ ○ (인)
○ ○ ○ (인)
■ [별지 서식3](시행규칙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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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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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쪽) | |||||||||
조직 개요 |
조합명(연합회명) |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 ||||||||||||||
설립 연월일 |
업태 | |||||||||||||||
신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 ||||||||||||||||
주소 |
주사무소 | |||||||||||||||
제1 지사무소 | ||||||||||||||||
제2 지사무소 | ||||||||||||||||
출자금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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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연혁 |
연월일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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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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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구 |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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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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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현황 |
직위 |
성명 |
경력 |
직원 겸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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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계 |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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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현황 |
명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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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사업계획 |
※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별로 세부계획을 작성하며, 아래 사업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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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서식4](일반 서식)
임원 명부
연번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1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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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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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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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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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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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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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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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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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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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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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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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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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5](지침 서식)
설립동의자 명부 및 인수하려는 출자좌수
■ 출자 1좌의 금액 : 원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인수하려는 출자좌수 |
이해관계자 |
1 |
김가나 |
381111-1****** |
01*-****-1111 |
10좌 |
|
2 |
이다라 |
750101-2****** |
01*-****-2222 |
5좌 |
|
3 |
박마바 |
620303-1****** |
01*-****-3333 |
1좌 |
|
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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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최하나 |
680404-2****** |
01*-****-8888 |
|
|
※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만 기재
■ [별지 서식6](지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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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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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연도: 0000년도 | |||||||||||||
| |||||||||||||
조직 개요 |
조합명(연합회명) |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 |||||||||||
설립 연월일 |
업태 | ||||||||||||
신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주사무소 | ||||||||||||
제1 지사무소 | |||||||||||||
제2 지사무소 | |||||||||||||
출자금 백만원 |
| ||||||||||||
| |||||||||||||
수입 (단위: 원) |
지출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① 전기이월금 |
|
① 경상비 |
인건비 |
| |||||||||
② 사업수입 |
00사업 |
|
운영비 |
| |||||||||
〃 |
|
소계 |
| ||||||||||
〃 |
|
② 사업비 |
00사업 |
| |||||||||
소계 |
|
〃 |
| ||||||||||
③ 사업외수입 |
기부출연금 |
|
〃 |
| |||||||||
지원금 |
|
소계 |
| ||||||||||
기타 |
|
③ 사업외지출 |
기부출연금 |
| |||||||||
소계 |
|
지원금 |
| ||||||||||
④ 출자금 |
|
기타 |
| ||||||||||
⑤ 차입금 |
|
소계 |
| ||||||||||
⑥ 기타수입 |
|
④ 출자금반환 |
| ||||||||||
|
|
⑤ 차입금상환 |
| ||||||||||
|
|
⑥ 배당금 |
| ||||||||||
|
|
⑦ 기타지출 |
| ||||||||||
|
|
⑧ 차기이월금 |
| ||||||||||
합계 |
|
합계 |
| ||||||||||
| |||||||||||||
작성방법 | |||||||||||||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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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7](일반 서식)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협동조합의 설립 준비가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오니 설립동의자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명 : ○○○○협동조합 창립총회
■ 일 시 : 201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참석대상 : ○○○○협동조합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 의결 사항
제1호 의안 : 정관(안) 및 규약(안)의 확정
제2호 의안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3호 의안 : 임원 선출
제4호 의안 : 기타 안건
(1)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안건
201 년 월 일
○○○○협동조합 발기인회
발기인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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