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연대/협동조합 이야기
협동조합 임원변경- 1단계 총회의사록 공증받기
정유영2
2020. 3. 19. 11:58
협동조합 임원변경 신고,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협동조합 임원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총회회의록을 공증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진행함.
공지했음에도 인감 도장과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은 대의원이 많았음.
위임장에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장찍으면 되지만, 대의원 과반수의 도장이 없어 추가서류를 요구함.
그래서 2번 방문하게 되었다!!!!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면, 대의원의 과반수 도장을 받아야 함!
추가서류는
1) 총회 소집통지(각 개인 출력)
2) 취임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3) 재직증명서
위의 3가지 추가 서류 모두 원본대조필 법인도장 확인하여 제출하였다.
공증 성공!!
다음 2단계는 시청 일자리창출과에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혐동조합 변경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