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연대/협동조합 이야기
협동조합 임원변경- 3단계 등기소 등기변경(+ 출자총액변경)
정유영2
2020. 3. 27. 15:44
임원등기변경시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 비고 |
변경등기신청서 | 등기소에서 서식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가능함 |
정관 | 사본 |
총회의사록 | 공증받은 총회의사록 1부 |
변경된 임원의 인감증명서, 초본 | 취임승낙서 도장 - 인감증명서 |
취임 임원의 취임승낙서 | 개인 인감도장 찍어야 함.- 취임하는 날짜 기입 |
사임 임원의 사임서 | 개인 인감도장 찍어야 함.- 사임하는 날짜 기입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필증 | 등기소에서 납부가능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필증 |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여 위택스에서 납부 |
법인인감도장 | |
위임장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신청한다면,(법인인감도장 찍어서)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도장대신 서명가능 |
인감계속사용 신청서 |
이사장 변경시 인감계속사용신청서 작성 (변경된 이사장의 도장 찍어서 제출) |
변경등기 신청서의 경우
취임된 날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미래날짜는 불가능함)
취임된 날짜는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날이 된다.
이사장 변경의 경우, 모든 신청서는 변경된 이사장의 이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출자총액 변경등기 필요서류
필요서류 | 비고 |
총액변경 신청서 | 변경전 금액과 변경후 금액 기입 |
조합원 출자금 적힌 명부 | 총액 변경 확인 서류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필증 | 등기소에서 납부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필증 |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후, 위택스에서 납부 |
임원변경과 출자총액변경을 같이 신청하더라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를 따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