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달1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우리 조합이 금년 들어 추진하고 있는 새 햇빛발전소 건립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조합원 우선출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합은 금년에 개정한 정관 제20조의 2(2021.3.8. 신설)에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고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우선출자제도는 2020년 3월 6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시행 근거를 갖추게 되었고 2021년 1월 5일 시행된 동법 시행령을 따른 것입니다. 우선출자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법 시행령이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 2 이하에서 (제8조의 2) 우선출자협동조합의 요건, (제8조.. 2021.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