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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법규

협동조합 임원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변경 등기 절차와 구비 서류

by 경남햇발 2023. 4. 9.

커뮤니티경제에서 퍼나름. http://www.cne.or.kr/bbs/board.php?bo_table=qa&wr_id=9 

 

(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이번에 총회를 했습니다! 임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어떻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이번에 총회를 했습니다! 임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운영관련/변경)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3,579 (사회적)협동조

www.cne.or.kr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을 운영 하던 중에 임원의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주된 사업의 병경, 정관의 변경을 경험합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 하시면 됩니다.

 

============================================================================================

 

[변경순서]

가. 총회 개최 공고

나. 총회 개최 후 의사록 작성

다. 소관부처에 변경사항 안내 (설립인가확인증내 기재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사장/소재지/명칭)

라. 공증 (의사록, 정관)

마. 지방세 납부 (위택스 및 관한 구군청 지방세 납세창구)

라. 변경등기

마.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업자등록증 내 기재 내용 중 변경 필요한 경우 - 이사장/소재지/명칭/사업내용)

 

[변경 사항 소관부처 제출시 서류 목록]

가. 임원의 변경

  1) 조합에서 변경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의 공문

  2) 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대조필)

  3) 변경된 임원명부 (임원의 신구대조표가 있으면 처리는 신속)

  4) 임원 이력서

나.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1) 조합에서 변경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의 공문

  2) 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대조필)

  3)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정관내 사업구역 및 주사뭇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만 작성)

다. 목적 사업의 변경

  1) 조합에서 변경 내용에 대한 수정요청의 공문

  2) 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대조필)

  3)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신구대조표 권고)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공증 시 필요 서류 목록]

1. 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총회 의사록 2부 (공증용, 등기용)

4. 정관 2부 (공증용, 등기용)

5. 공증 촉탁 위임장

6. 인감증명서 (총회의사록 및 위임장 날인한 사람 모두의 건)

7. 확인서 (진술서 -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변경등기시 서류 목록]

1. 변경등기신청서

2. 취임승낙서 (임원이 취임한 경우)

3. 인감 - 개인신고서 (이사장 변경의 경우)

4. 인감대지 (이사장 변경의 경우)

5. 위임장

6. 인감카드등 재발급 신청서 (선택사항)

7. 공증받은 의사록

8. 공증받은 정관 (정관변경의 경우)

 

 

 ** 임원변경등기 시 유형별 추가 서류

   1) 사임 - 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2) 퇴임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당연 탈퇴 사유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취임 - 취임승낙서 / 취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4) 중임 - 취임승낙서 / 중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근거>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참고 자료는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홈페이지의 협동조합 변경 신고 안내

https://www.coop.go.kr/home/sub3/sub2.jsp

 

COOP 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①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임원 변경, ③ 정관 변경의 경우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협

www.coop.go.kr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①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임원 변경, ③ 정관 변경의 경우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Step 1. 총회의 의결
  •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및 총회 의사록 작성
  • Step 2. 변경신고
  • (협동조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협동조합연합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변경신고 사항 및 추가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① 명칭, 이사장(회장),주된 사무소의소재지 변경② 임원 변경③ 정관 변경

가. 신고확인증1부
나.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다. 이사장(회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정관상 세부 주소를 기재한 경우)
가. 임원명부
나. 임원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경우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정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 Step 3.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 발급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발급하며, 그 외의 변경신고 수리는 공문으로 처리
  • Step 4.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등기

변경등기 사항 (법 제61조 제2항)

① 정관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③ 설립인가 연월일
④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②의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등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정관변경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Step 1. 총회의 의결
  •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및 총회 의사록 작성
  • Step 2.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신청

변경인가 사항 및 추가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16조)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정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 Step 3. 정관변경 인가
  • 발급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문으로 처리
  • Step 4.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등기

변경등기 사항 (법 제61조 제2항)

① 정관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③ 설립인가 연월일
④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②의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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