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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개/정관 규정

조합원 탈퇴 신청서 (서식)

by 경남햇발 2023. 9. 1.

조합원 탈퇴 신청서 (서식)

 

조합원 탈퇴 신청서




담당 이사장


성명 성명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탈퇴사유
출자지분(가입금)환급 청구사항
납입출자금
입금요청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예금주 :
가입금

유의사항 지분환급은 정관 제17조제2에 의거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전년말 현재 지분액과 다를 수 있음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우리 조합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15(탈퇴)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7(탈퇴, 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16조 제1항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26(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9(총회의 의결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1.>
8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조합원 탈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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