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합 소개/이사회

제5대 운영위원

by 경남햇발 2023. 9. 28.

우리 조합은 정관상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정관 제47조)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 이사 5인 및 감사 2인의 임원을 선출해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조합의 공식 임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조합은 운영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우리 조합의 비등기 이사 또는 운영이사로 일컬어지고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임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질적 임원들입니다.

 

운영위원 관련 조합 정관 규정

운영위원 관련 조합 정관 규정을 보면 이러합니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는 제6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운영위원회)
①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제6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3조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2015.8.18 신설)
제62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
2. 태양광 발전 사업 건설 및 유지 관리 등 수익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4.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협동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협동조합,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중교육사업
7. 햇빛발전협동조합 확대를 위해 지역 사업
8. 전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운영위원의 임무

운영위원의 임무를 명시한 정관 규정은 없으나 정관 제5장 (임원과 직원)의 제46조(운영위원회) 제1항에서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제6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그리고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3조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는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는. 제46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운영위원들이 우리 조합의 운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5대 운영위원의 명단과 역할

다음은 금년 20230428 제66차 이사회 및 20230913 제68차 이사회.의결로 위촉한 임기 3년 운영위원 명단과 역할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