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최지현 기자] 2020.09.11.
민주당 김영배 의원, ‘그린 뉴딜’ 지원법안 대표 발의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상향 조정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을 높여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에 비해 감면율이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3~10% 범위에서 10~20% 범위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15~20%의 범위에서 15~30%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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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 의원, ‘그린 뉴딜’ 지원법안 대표 발의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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