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1 진해햇빛발전소(조합1호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우리 조합은 공유재산인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을 빌려서 햇빛발전을 해 왔는데, 그 임대(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창원시로부터 갱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임대 사용기간을 10년(2023.8.1.~2033.7.31.) 갱신하고 그리고 부기하길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 가능"하다는 공문 통보. OH 감사합니다. 2023.08.01.일자로 1년 사용료(임대료) 부과 통보 및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