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1 농지법 개정안(김승남의원대표발의) 철회 요구 성명서 및 보도자료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박승옥 010-2246-3443 성 명 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은 농지도 죽이고, 햇빛발전도 죽이고, 농민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법(法) 4살(殺)의 살처분 법입니다. 이런 악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1월 11일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에 .. 2021.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