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허가기준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허가기준 어제 남해 미조중학교로부터 임대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 통보(2024.11.11.) 공문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구조기술사의 건물안전확인서, 확약서를 2024.11.22.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와 함께.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제16조의 2 에 "5.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주)대성쏠라에 따르면, 경남의 대부분 시군들에서는 이 높이 기준이 5 m인데, 함안군이 3 m, 남해군이 2 m로 남해군이 보다 강한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도 2020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면서 보다 엄격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 2024.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