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자기결정권1 “가정에도 ‘녹색 전기’를 허하라”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2024.08.22 21:51 입력 2024.08.22 22:23 수정 소비자단체 ‘헌법소원’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기업들만 쓰는 건 위헌” 소비자기후행동·기후솔루션 활동가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녹색전기 거래 허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소비자들도 녹색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들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위헌입니다.” 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과 소비자 41명 등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원별 에너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대해 헌법.. 2024.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