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1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도 발전보조금 지원 □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 서울시가 이와 같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청절차와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 2020.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