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1 협동조합 임원 변경 셀프 등기 시행착오 어제(2023.05.02) 법원 등기소에 협동조합 임원 변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고맙습니다. 접수 창구의 담당자 말로는 3-4일내 무슨 연락이 없으면 등기가 된 거로 알라고. 그런데 임기만료로 퇴임한 날자에 바로 중임한 게 아니고 얼마 일자 간격을 두고 임원 취임한 거라 하고. 법인인감 카드 계속 사용 신청하러 한번더 법원에 와야 할거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상 변경 사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 총회(4.12.)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21일 이내라면, 선출일자를 포함하면, 05월02일이 기한이니, 변경등기 신청 기준으로는 기한을 준수한 셈입니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