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1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지분환급 청구) 신청 안내 (서식) 조합원 가입/탈퇴 신청 안내드립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은 제11조에서 조합원의 가입을, 그리고 제14조에서 조합원의 탈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 2025.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