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지1 미래세대 손들어 준 헌재···해외 기후소송 결과는? “국가·기업 책임 인정”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2024.08.30 10:28 입력2024.08.30 11:04 수정 해외 판례선 구체적인 감축 비율 제시도독일 헌재 결정 이후 5개월 뒤 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 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2024.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