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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리, 한제아 어린이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 [미디어오 장슬기 기자]입력   2024.08.29 18:34수정   2024.08.29 19:13헌재, 2031~2049년 온실감축 목표 공백 ‘환경권 침해’ 헌법불합치아기 기후소송 참가 한제아 “우리 삶 이미 기후위기 영향 받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청소년·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내용에 대해 청구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대체된 탄소중립기본법과 해당 법 시행령과 기본계획이 그 대상이다. 청구인은 총 255명으로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지난해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의 사건을 병합했다... 2024. 8. 31.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기후위기는 위헌" vs. "무리하면 고용불안"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2024.04.24 [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정부 '치열한 공방' 23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정부 쪽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아기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고,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이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