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1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 비율 2030년까지 40%까지 확대, 산업부, 관련법령 개정・시행…내달 1일부터 시행 [도시미래신문 김창수 기자] 2020.09.29. www.ufnews.co.kr/detail_20181113.php?wr_id=10518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 비율 2030년까지 40%까지 확대 산업부, 관련법령 개정・시행…내달 1일부터 시행 ufnews.co.kr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 비율을 2030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도 기존 2021~2022년 법정상한 10% 내에서 1%p씩 상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 2020.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