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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by 심상완 2021. 8. 26.

이번에 경남교육청 소속기관 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조합의 하소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각 시군이 도시계획조례로 태양광발전을 규제하는데요. 도로나 주택 등으로부터 수백미터로 제한하는데요.
건물옥상이나 주차장을 예외로 둔곳 안둔곳 다양합니다.
우리가 추진중인 함안,합천은 건물과 주차장은 거리제한 등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군에서는 신청서 들어오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군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공익적이다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명확히 해야될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 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공작물 설치 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예컨대 함양군 군계획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8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가.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 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
다. 공공시설 부지
3.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생 략)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 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 등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현황을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요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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