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 경제 연대/협동조합 이야기

경상남도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

by 경남햇발 2013. 7. 26.

경상남도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



(경상남도협동조합 조례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후 모인 경남지역협동조합대표 및 여영국 도의원)


(※ 이안은 경상남도협동조합조례제정 소위원회에서 올린 조례(안)입니다. 8월4일까지 각 협동조합들의 의견을 모아 간담회 진행후 공청회개최예정입니다.)


1(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기본원칙)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4(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5(협동조합기본계획)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6(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7(위원회의 설치)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통상본부장,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환경산림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연합회등 및 다른 협동조합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지원단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8(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7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8조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조례와 시행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9(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도지사는 협동조합등의 홍보, 교육, 인프라지원,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경상남도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연구 지원

3.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 간의 협력 지원

4.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활동

6. 기타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경상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1(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경남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12(협동조합의 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5(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16(시세 등의 감면) 협동조합이 도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경상남도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7(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8(포상) 도지사는 경상남도내 협동조합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