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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햇빛발전협동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수서역 태양광 소송비용 십시일반 모금

by 심상완 2022. 9. 17.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수서역 태양광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 조합을 상대로 강남구청이 소송비용(26,271,100원)을 청구한 최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에 8월 전국연합회 이사회에서 이는 수서역 관련 소송은 해당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회원조합 법률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이 필요하며 우선 현안인 수서역관련 소송비용마련을 위해 전국회원조합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모금활동 전개하자고 논의하였습니다. 

십시일반 모금활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행정소송 결과 공유 및 소송비용 모금 요청

 

평범한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고 참여하던 과정에서, 강남구청의 반대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없게 된 상황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 소속 협동조합들은 2018년 5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수서역 북공영주차장에 약 1MW 규모의 부지를 배정받았다. 2018년 9월 조합들은 서울특별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 후 각 부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서울연합회 소속 8개 조합은 2018년 가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중 4 개 조합(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 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2019년 6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7월에는 강남구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서류를 접수했다(또 다른 4개 조합도 연이어 발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강남 구청의 반대로 추진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강남구청은 주민 민원 등 몇 가지 이유로 신고 수리를 미뤄왔으며, 결국 이를 반려 처리했다. 이에 2020년 4월 위 4개 조합은 강남구청이 부당하게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개 조합 중 4개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상태였고, 다른 4개 조합은 실시협약 체결후 임대료를 납부한 상황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위 표에 보듯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청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인용하여 원고인 4개 조합이 승소하였으나, 강남구청이 항소하여 진행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 소하고 다시 피고인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4개 조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 서는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강남구청이 승소하였다. 강남구청은 2020년 8월 4개 조합이 신청한 공작물축조신고 반려처분 시 그 이유를 첫째, 도 시기본계획 등과의 상충되는 점, 둘째,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점, 셋째,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필요 등을 들었다. 1심은 위 내용이 공작물축조신고를 반려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1심 과 같이 반려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두 번째 이유에서 강남구청의 주장을 인용했 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다시 여러 개의 이유를 그 사유로 인용한다. 이 사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 판결문 내용을 보고 드는 생각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이다. 빛반사와 전자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요지의 내용을 기술했다. 납과 같은 중금속 오염 역시 근거가 없으며, 화학세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는 전혀 현실 인식이 없는 판단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역시 사전에 구조안점검토를 철저히 받는다는 점 과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역시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격거리 규제는 산업부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 내용이다. 이처럼 시대 흐름과는 전혀 상반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고, 이것이 향후 태양광발전사 업을 추진하는 데 좋지 않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4개 조합과 서울연합회가 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단순히 발전소 추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이처럼 적법하지 않은 근거로 행정절차를 미루거나 반려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서였다. 결과적으로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 소송 결과로 서울연합회 소속 조합들은 재정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위 4개 조합은 2천6 백2십7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각 조합별로는 약 6백5십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미 각 조합은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한 피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출한 사업비, 선행 납부한 임대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해당 협동조합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위 4개 조합만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함께한 서울연합회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조합들도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이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상대측 변호사비용 2천6백여만원을 개별조합이 아니라 에너지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후 제도개선 문제에 부딛혔을 때 협동조 합들이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시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십시일반, 소송비용 마련에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금 계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신협 131-019-967252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3186 

 

서울고법,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는 '정당'

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설허가 반려처분’ 항소심 승소

www.ohmynews.com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막은 강남구청…소송 패소 | 연합뉴스 (yna.co.kr)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막은 강남구청…소송 패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 강남구청이 시유지인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지 못 하게 막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www.yna.co.kr

 

수서역 태양광_소송_결과_공유_및_소송비용_모금_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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