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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기후변화 대응

"한국 헌재 판례, 아시아 주변국 기후소송에 중요 선례 될 것"

by 심상완 2024. 4. 29.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구인들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을 맡은 윤세종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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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청구인단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다.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복합하지 않다"며 "청구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해도 우리 사회는 괜찮은가'란 질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헌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어느 때보다 헌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 청구인 측은 헌재에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소년기후소송 측 원고인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헌법소원은 늘 진행 중이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외치는 것 뿐이었다"고 피력했습니다.

2022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김나단 학생 역시 헌재를 찾았습니다.

2013년생인 김나단 군은 소송 제기 당시보다 키가 30㎝ 자랐단 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님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총 2차례의 공개변론을 비롯해 청구인과 정부 측이 각각 낸 의견서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합니다. 헌재가 법률 위헌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헌재의 판단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의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단 판결을 내린 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판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독일 헌재는 자국 내 기후보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판결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65%로 강화하고, 2040년까지 88%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니엄이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사빈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전 세계 기후소송 건수만 661건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661건 중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 제기된 기후소송 건수만 40건에 이릅니다.
인도네시아가 1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인도(12건), 일본(5건), 네팔(4건), 중국(3건), 대만(1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위협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최고법원이 기후변화가 인권과 기본권의 문제이고, 과학적으로 요구하는 감축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헌재의 판례가 아시아 주변국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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