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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by 정유영2 2020. 6. 1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_최종.pdf
0.36MB

 

 

https://blog.naver.com/guswjd-1980/22199633335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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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원활한 의무이행 및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전력계통 및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우선선정방식 개선

-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 2020년도 신규 공급의무자 추가

- 흑액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5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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