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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

by 심상완 2020. 6. 19.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0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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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5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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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

금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 안전성 강화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 확대

종래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

<참고>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 약 2.8만개소 중 KS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26%(’19.9월 기준)

** 접속함의 경우 인증 현황(기업 및 제품 수) 등을 고려 7월부터 적용 예정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나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토록 한다.

또한,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금년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0213 (15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_수정.hwp [67.6 KB]
0213 (15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_수정.pdf [199.2 KB]

시공기준 개정 주요사항

1) 공통 준수사항
– 설치 유형 정의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 관련 법령 및 기준 명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축구조기준 등)
– 인버터,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설비 품질 및 안전 확보), 보급사업은
이미 적용 중이며, 사업용 설비 신규 적용 (단,인버터 및 접속함은 7월부터 시행)
-정남향 설치기준 일부 개정함. 보급사업 : 45도(현행유지), RPS사업 :60도(신설, 사업자 피해 예방 및 발전량 확보)

2) 지상형 (일반지상, 산지, 농지)
설치 유형 정의 (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 지상형 토목기준 (녹화, 배수, 지반, 사면, 절·성토 등) 구체화
– 전기설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 명문화
– 태양광 설비 하부 기초 공법 다양화
(콘크리트 기초 외, 말뚝공법, 스파이럴 등 가능하나, 구조안전 확인 필수)

3) 건물형
– 설치 유형 정의 (건물 설치형 , 부착향(BAPV) , 일체형(BIPV))
– 3kW 초과 설비 구조안전확인 의무화 (태풍,강풍 등 대비 안전강화, 사업용 설비의 경우 용량제한 없이 구조안전확인 제출 이미 적용중)

4) 수상형
– 수상형 설치 유형 정의 ( 부유식, 현행 RPS 설비기준 적용)
– 모듈의 경우 고내구성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 (KS C 8561)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시행 예정)
– 수질환경 보호 관련 수도법 위생안전기준 적용 (해수는 제외)
– 구조안전확인 의무화 및 야간 시인성 확보 시설 설치 의무화
– 파랑, 파고 등의 영향을 고려한 충분한 높이 확보

5) 적용대상 설비
– 보급사업 2020년 공고 사업분부터 적용
– 사업용 시행 (2020년 3월 예정)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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