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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연대/협동조합 이야기

협동조합 토론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by 경남햇발 2013. 4. 9.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주최 : 김기준 국회의원, 주관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0일 동안 협동조합 신청이 647건이나 접수가 됐다고 한다"며 "앞으로 5년간 1만4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약 4만9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며 "그중 하나가 오늘 토론회 주제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립적으로 금융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의 역할은 협동조합의 위기 시에 고용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도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허용 여부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며, 신협과 신설 협동조합 간 협력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의식, 합리적 해결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률 개정과 각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두 편에 걸쳐 이날 있었던 발제 내용을 실고자 한다. 먼저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지니스학부 교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발제 내용을 정리해 실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소유제도방식의 기업으로 거래를 활성화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의 제공,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활동의 선구적 추진, 조합원 간의 협동과 민주적 참여의 훈련, 동종 및 이종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의 기여, 지역사회 내 신뢰와 연대의식의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견제하고 약점을 보완해 우리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는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시대적 과제 해결의지, 협동조합적 기업경영 역량, 그리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협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협동조합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협동조합 주체역량 함양,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연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금융 체제의 구축 등이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른 사업운영 및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에 특화된 지원금융 체제의 구축은 협동조합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세계적인 협동조합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선키스트(Sunkist)는 1933년에 설립된 코뱅크(CoBank)라고 하는 협동 조합은행의 금융적 지원을 받아왔다.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가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협동조합은행인 노동금고(Caja Laboral)였다. 노동금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몬드라곤협동조합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지원금융체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의 필요성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이 중심이 되어 주로 주식회사나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그리고 농민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정책금융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주식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 또한 발전해 왔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원리도 다르다는 점에서 전통적 금융과는 성격이 상이한 자금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협동조합은 ▲기업의 목적이 다르다. ▲자본금 조달의 특수성 문제도 있다.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협동조합에 특화된 금융기관과 금융제도가 구축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자본금의 부족문제에 직면해 적정 규모에 미달하거나 비효율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적지 않은 협동조합들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적 창업아이디를 구상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금지원기관이나 투자중개기제가 존재하지 않은다면 유산되는 창업아이디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실태로부터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금융체제가 미흡함으로 인해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요구사항으로 사업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이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제의 발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필요한 자금을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나 주식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금융제도가 발전해 왔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제는 각국의 고유한 역사적·제도적 특성을 반영해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돼 왔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협동조합총연합회 또는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 차원에서 은행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

첫째, 협동조합총연합회 또는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 차원에서 은행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중소사업자의 협동조합이 발전한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비자협동 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여기에 속한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노동자협동조합의 복합체를 성공시킨 호세 마리아 신부는 기존의 상업은행들로부터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959년에 협동조합은행인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 Popular)를 설립했다. 노동인민금고는 조합원들에게 상호금융의 역할을 수행했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순소득을 사용해 기존 조합의 확장이나 새로운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도 공급했다.

노동인민금고는 협동조합에 관한 컨설팅, 인큐베이팅 역할 뿐만 아니라 전체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의 기획 및 조정, 자원의 재배분기능을 담당했다는 특징도 지닌다. 카자는 모든 협동조합들의 주 거래은행이었기 때문에 카자는 협동조합의 재무상태와 사업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협동조합그룹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몬드라곤에서 노동자협동조합들이 큰 규모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노동인민금고의 이러한 강력한 기능에 있으며, 이러한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여타 스페인 지역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들 대부분이 소규모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제법 큰 규모로 고르게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총연맹(Lega Coop) 차원에서의 금융기관 설립이 관찰된다. 레가코프는 이탈리아 최대 국영신용기관인 IMI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위한 전국금융회사(FINEC)'를 1987년에 설립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은행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벤처캐피탈, 장기투자, 시장분석 및 리스크 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레가코프는 소비자협동조합의 신규 매장 개설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Banec)도 운영 중이다.

기금의 주요한 집행심사와 결정은 지역연합체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지역연합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이 기금신청자들의 신청과정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 협동조합들에 보다 가까이 위치한 지역연합체 수준에서 기금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하게 됨으로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매년 평균 150건의 투자 및 대출이 이뤄지며, 이외에 SOCODEN의 보증을 통한 협동조합 은행(Credit Cooperatif)에서의 대출이 100여 건 정도 이뤄진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소비자협동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소비자협 동조합사업연합회(Cooperative Wholesale Society)가 1876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이 눈에 띈다. 이 은행의 설립목적은 신용협동조합과 달리 지역의 소비자협 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예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은행은 이후 고객층을 개인들로 확대했는데, 이때에도 주된 목적은 소비자협동조합들의 자금 수요 충족에 있었다.

금융협동조합 중심의 지원금융체제

협동조합지원금융의 두 번째 유형은 금융협동조합(financial cooperatives)이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예적금, 보험, 대출서비스를 주로 개인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캐나다 퀘벡의 데잘뎅(Desjardin)신협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이나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을 설립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데잘딩신협이 주도해 1971년에 설립한 데잘뎅 연대경제기금(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이 대표적이다. 이 기금은 지역의 진흥과 사회적 주택의 설립을 추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퀘벡 정부는 지역공동체 기업을 포함해 비영리기업을 위한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경제의 투자기관을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이 일환으로 새로운 펀딩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연대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금융체제의 발전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데잘뎅신협그룹은 이러한 사회적 금융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퀘벡의 사회적 경제부문의 비영리조직들은 기부, 기탁금, 정부보조, 프로그램펀딩, 채무보증, 자체자금 조달 등을 통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자금조달방식으로는 시장활동을 통해 사회·경제·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퀘벡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이 형성됐고, 이러한 금융기관을 매개로 새로운 주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며, 혁신적인 투자상품과 기술적 지원이 고안되고 이행됐는데, 데잘뎅신협이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크게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에 신협(Banche di Credito Cooperativo, BCCs)이 적지 않은 금융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트렌토 지방에는 46개의 협동조합신용은행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 예금의 65%를 취급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트렌토 지방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에서 올린 소득의 97% 이상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투자된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 설립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1933년에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해 코뱅크(CoBank)의 설립을 지원했다. 미국의 세계적인 협동조합으로 알려진 선키스트(Sunkist)를 포함해 많은 농협들이 코뱅크의 금융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노동자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를 수립했다. 1985년에 마르코라법(Marcora)을 제정해 산업조정으로 유휴노동력이 된 노동자,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생산·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드는 이들에게 출자금의 3배 금액을 정부가 보조했다.

캐나다 퀘벡의 경우에는 주 정부가 집단적 기업, 면단위와 군단위 개발조직, 그리고 사회운동조직들을 결합시키는 비영리조직인 사회적 경제 회의소(Chantier de l'econmie sociale)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한국에서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 8개 종류의 기존 협동조합이 물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제는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1차 산업 분야의 협동조합 즉, 농협, 수협, 임협 등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겸영해 왔고 나머지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협동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농협은 경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신용사업을 통해 조달된 예수금을 내부 이전을 통해 차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당초 품목농협과 임협은 신용사업 수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경제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융이 부재해 상호금융업무를 허용했다.

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경제적 약자들 사이의 자금의 상호융통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경제적 약자들의 협동사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기능을 발전시켜오지 못했다. 이는 경제적 약자들이 고리채를 해결하기 위한 신협 및 새마을금고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립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지만 2차 및 3차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한살림, 아이쿱생협 등 친환경생활재공동구매생협의 연간 매출액이 6000억 원이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과 내부 유보 자금의 적절한 운용 등을 위한 지원금융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전국에 3000여 개가 넘는 자활협동사업조직들 또한 지원금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으로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사업자금이 더욱 필요로 되는 협동조합의 경우 지원금융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에도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자본금 조달방안에 대한 규정도 매우 미흡하고 금융 및 보험서 비스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협동조합지원금융인프라 상태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주장하는 향후 5년 동안 최대 1만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 및 최대 5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예상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의 과제로 미룬다.

협동조합 지원금융체제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금융중개기관의 조성,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자의 조성,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감축방안 등의 마련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와 융자기능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연합조직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의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자의 조성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적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금지원 이후에 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금융배제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운영해온 자활공제협동조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전국에는 현재 1만여 명에 가까운 저소득층 들이 75개의 자활공제협동조합을 운영중에 있거나 설립을 추진해 무이자 및 3% 이내 의 이자율로 소액대출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조합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합금융조직의 설립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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