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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연대/협동조합 이야기

협동조합 토론회2) 전문은행이 필요하다

by 경남햇발 2013. 4. 9.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가 겪고 있는 금융 관련 문제'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발제 내용을 정리해 실는다.

1. 최근 협동조합 설립 현황과 문제의식

협동조합 설립 현황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3월 10일 현재 일반협동조합 474건과 사회적협동조합 7건으로 총 481건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설립 현황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설립 현황


▢ 3월 10일까지 전체 설립신청 건수는 총 647건으로 일반협동조합이 605건, 사회적협동조합 40건 협동조합연합회 2건으로 구성 돼 있다. 

▢ 협동조합 신청의 월별 추지를 살펴보면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온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 협동조합 설립 신청 대비 수리 및 인가율은 평균 74.3%를 보이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의 신청 대비 수리율은 78.3%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7.5%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신청 대비 평균 수리율은 78.3%인데, 특히 경상남도는 10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경우 90% 이상의 수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및 서울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의 경우 수리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출자금 현황
 
▢ 1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일반협동조합 221개, 사회적협동조합 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225개의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2630명, 출자금 총액은 42억1900만 원에 달한다.

▢ 일반협동조합의 수는 전체에서 9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전체의 97.5%, 출자금은 전체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반협동조합의 수량에 비해 조합원 수와 출자금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할 수 있다.

▢ 221개 일반협동조합에서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은 51개로 전국의 일반협동조합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조합원은 758명으로 일반협동조합 전체에서 29.6%, 출자금은 10억9800만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활성화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 돼 있는 광주시의 경우 조합 설립 비중은 22.6%, 조합원은 362명으로 14.1%, 출자금은 약 2억300만 원으로 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설립 수에 비해 조합원들의 참여 규모와 경제적 참여는 적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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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출자금 현황

▢ 한 개 협동조합 당 조합원의 평균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이며, 출자금 평균금 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이다. 강원도의 경우 정선아리랑시장협동조합의 조합원이 115명인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5억 원의 출자금을 조성한 완주한우협동조합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 221개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5인으로 설립한 곳은 76개로 전체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사업자협동조합인 골목가게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60명으로 제일 큰 규모이다. 100만 원 미만의 출자금을 조성한 곳은 22개 소이며, 가장 적은 금액의 출자총액은 5만 원이다.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을 조성한 협동조합은 8개이며, 전라북도 사업자협동조합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출자총 액이 5억 원, 1인 평균 3125원으로 221개 협동조합 중 최대 출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2. 협동조합 설립 중에 있는 곳들의 의견과 필요

1) 주거래 은행 이용 현황
 
▢ 17개의 조직 중 농협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5개 소로 의료생협 3곳, 주거복지 사업 조직 2곳 이다. 신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곳은 1개 소가 있었는데, 이 역시 의료생협이다.
 
11개소의 경우 시중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다. 

▢ 17개 조직 중 신협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3개 소로 모두 의료생협이다.

▢ 17개 조직 중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8개 조직으로 신용대출 이용 6개, 담보대출 이용 3개이다.

▢ 협동조합 전환 이후에 농협이나 신협으로 거래은행을 전환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기존 거래은행을 그대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2) 협동조합 전환을 앞두고 이루어진 금융 상담

▢ 17개 조직 중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금융관련 사항에 대해 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 본 곳은 3개이며, 4곳은 계획을 갖고 있다.

▢ 금융기관에 문의를 했거나 문의를 해보고 싶은 내용은 기존 금융서비스 이용의 승계나, 대출 연장, 신규 대출에 관한 사항이었다.

▢ 그리고 이들 대부분 거래 은행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경우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3.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달 정책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
 
▢ 제도 시행으로부터 7년차에 접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정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소금융 및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융자, 사회투자기금조성, 민간기업의 사 회적기업 지원, 각종 공모, 크라우드 펀딩 전문기관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등이 자리를 잡았다.
 
(1) 공공 자금 대출 

▢ 사회적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 투·융자 펀드

(3) 크라우드 펀딩 및 공모전

▢ 크라우드 펀딩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크라우드 펀딩 기법을 사회적기업에 접목시켜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오마이컴퍼니가 대표적이다.

▢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은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예비 사회적기 업가들은 공모사업에 참가해 상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공모 후 실재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성장기 기업으로 자격 제한을 두기도 한다. 

2) 소상공인 자금 지원

(1) 소상공인 정책 자금

▢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 돼 있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기획 재정부 산하 복궈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2013년 기금 규모는 7500억 원으로 일반자금 3600억 원과 특화자금 3900억 원이다.

▢ 업체당 최고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를 가산한다. 대출기 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후 대출금액의 70%는 분할 상 환, 30%는 상한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한다.

▢ 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성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사업체이다.

(2)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연계 대출사업(희망드림론)

▢ 자활의지가 있는 지역내 영세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연계해 대출을 실시한다.

(3) 소상공인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규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 제도의 특성(출처 : 노란우산공제)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며,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 돼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능하다.(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안됨)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 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의 업종 (도매 및 소매업 등)

▢ 공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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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 사유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제언

▢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요구를 중심으로 금융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한다.

○ 준비단계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

○ 설립단계 - 조합원 출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대출 

○ 운영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능가하는 자금지원이 필요, 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필요. 업무 서류의 간소화,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필요. 

1) 협동조합 금융의 범주

▢ 일반적으로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변제에 대해 상대방을 신용해 자금을 이전하는 것(출처 : 경제학사전)'을 말한다.

▢ 그러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에서 말하는 금융의 범주는 사전적 의미의 금융만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등장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동반한 투자 및 자원 조달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2) 협동조합 금융에 있어서 고려사항

▢ 협동조합의 생애주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생애주기를 크게 준비 및 설립 단계, 사업의 정착 단계, 사업의 도약을 위한 단계 등 3가지로 구분할 때 각 단계별로 필요한 것은 아래 그림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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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사항들

▢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적 관점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은 더욱 더 -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설령 대출이라 할지라도 투자적 관점에서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컨설팅이 병행되도록 한다.
 
▢ 과도기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소의 지원 정책

기존 협동조합 진영의 인프라 활용이나, 창업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적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특히 공공 정책 기금을 협동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장·단기적 과제 모색
 
(1) 장기적 과제

▢ 협동조합 전문 은행

금융의 대표적인 기관은 은행이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특수은행 존재의 경제적 이유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유경쟁과 수익성원칙 하에 움직이는 자동적 조절에 맡길 수 없는 금융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정책상 또는 공공적 성격을 띄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은행 설립이 요청된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 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2010, 기획재정부), 경제학사전(2011, 경연사), 법제처)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은행은 19세기 말부터 등장해 오랜 시간을 두고 성장해 왔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 협동조합은행이 존재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최대 은행인 라보방크(Rabobank)는 모기지에서 30%, 소매저축시장에서 43%, 중소기업시장에서 거의 40%의 점유율을차지하고 있다.(출처 :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제68호(2012. 3. 20))

협동조합의 육성과 자금조달 및 사업의 성장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협동조합은행을 통해 협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조합원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표적인 자조활동이다. 특히 단위 협동조합을 넘어 협동 조합간의 협동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응을 하는 공제활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연합 회를 중심으로 사업으로 존재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일반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법에 의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지위를 갖는 연합회의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사업)1항에 명시하고 있는 연합회의 고유사업에는,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80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은 회원 단체에 대한 연합회의 리더쉽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의 지원 활동은 매우 폭넓게 이뤄질 수 있지만 핵심은 경영지원과 자금 지원이다.

그런데, 같은 조 3항에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연합회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2) 단기적 과제

▢ 기존 협동조합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기존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은 자금조달 부분과 경영지도 및 인력양성 부분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① 대응투자에 의한 협동조합 창업기금 조성 신용협동조합 서울협의회(협의회장 임정빈 동작신협이사장)는 신규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협동 조합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1월 24일 서울시와 MOU를 체결했다. 또한 성남주민신협이나 안산의 화랑신협이 신규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해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협동조합의 7원칙 중 '협동조합의 협동'이라는 제6원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선배협동조합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 신협서울협의회 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신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면, 설립 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훨씬 경감될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실 운영이라는 면에서는 그다지 녹녹하지 않은 점이 있다.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주체들에게 사업적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담보여력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이 안아야 할 위험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신협과 함께 별도의 기금을 대응투자방식으로 조성을 하고, 지자체가 창업협동조합의 신용을 담보해주고, 이자율 경감에 따른 반대급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② 농협 내 협동조합 전담 창구 설치

신협인프라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농협 내에 협동조합 금융을 담당하는 전담 창구를 개설해 농협의 풍부한 자금과 낮은 금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더불어 협동조합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의 지원과 지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면 협동조합의 출발과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농협의 보험 기능을 활용해 협동조합연합회가 갖고 있지 못한 공제활동의 공백을 메워볼 수 있다. 4대 보험을 좀 더 보충하거나,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조합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맞춤형 보험 상품의 개발 등은 협동조합연합회와 농협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컨텐츠와 인프라 공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도 클 것이라 기대된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사업 모델 안내와 경영지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협동조합 보다도 연관성이 크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중소기 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대상에 대한 지원과 사업 기회 및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정책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④ 미소금융 및 사회적기업투자기금의 활용

미소금융 및 사회적기업투자기금의 지원 대상을 협동조합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으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원대상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며, 특히 출자를 약정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협동조합을 투·융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도 개별 조합원들의 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중소기업 지위 명문화를 통한 중소기업정책의 활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에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업무지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협동조합 업무지침>

○ 일반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 예정(중소기업청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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