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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154

[101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101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는 7월 1일, 토요일은 101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매년 7월 첫번째 토요일) 특히, 올해 세계 협동조합의 날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상상하고 협동하며 행동하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7월 1일, 제5회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리는 부산 Bexco에서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부산 지역의 협동조합 연합조직, 전국 단위 협동조합 연합조직과 함께 하는 세계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전국의 협동조합인들과 함께 축하하고 그 의미를 나누고자 축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보내주신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는 영상자료로 제.. 2023. 6. 20.
"지구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인간의 경제가 존재해야 한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 저자 김병권 초청 북토크 (2023.06.27. (화) 19:00- ; ) {기후를 위한 경제학} 저자 김병권 초청 북토크 주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일시: 2023.06.27. (화) 19:00- 장소: 작은도서관 책고집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74); 온라인 참여 가능 참여신청 링크 https://forms.gle/P5BoS8H3BKh4pn6i7 2023. 6. 20.
청년을 구합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이제 보았습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난 2023.5.10.에 처음 공고된 것인데, 오늘 4차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우리 조합 이메일로 받아 막 읽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조합이 참여자격이 되고, 지원내용도 괜찮아 청년과 우리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전에도 안내 이메일이 왔는데 무시했었나 해서 메일함을 검색해 보았으나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조합에 참가신청을 하라고 담당자가 신경써서 보내준 듯합니다. 유의할 대목은 접수기한이 6.9.(금). 공고문에 따르면, 6.9.(금)까지 청년‧기업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상호 매칭 후 신청해야 하는데... 매우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우리 조합에서 일할 .. 2023. 6. 7.
조합 임원 변경 - 창원시 신고 확인증 및 수리 통지 우리 조합 임원 변경 신고 관련 창원시로부터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는 공문과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2023. 5. 11.
협동조합 임원변경 신고: 창원시에 서류 보완 제출 지난 4.21. 창원시에 임원변경 신고 서류 제출한 일과 관련 어제(5.4.)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주무관에게서 연락을 받고, 보완할 것들을 보완했습니다. 우리 조합의 과거 경험 및 '모두의 경제'에서 안내해 준 대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주무관에게 일전에 내가 문의했을 때, '모두의 경제'에서 안내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컨대, 중요한 것은 개정된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의 서식들을 사용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경된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서식에 맞추어 제출하라는 것! 아무튼 큰 문제는 아니었고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20211028,서식4)이 요구하는 사항들.. 2023. 5. 5.
협동조합 임원 변경 셀프 등기 시행착오 어제(2023.05.02) 법원 등기소에 협동조합 임원 변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고맙습니다. 접수 창구의 담당자 말로는 3-4일내 무슨 연락이 없으면 등기가 된 거로 알라고. 그런데 임기만료로 퇴임한 날자에 바로 중임한 게 아니고 얼마 일자 간격을 두고 임원 취임한 거라 하고. 법인인감 카드 계속 사용 신청하러 한번더 법원에 와야 할거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상 변경 사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 총회(4.12.)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21일 이내라면, 선출일자를 포함하면, 05월02일이 기한이니, 변경등기 신청 기준으로는 기한을 준수한 셈입니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