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183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기후위기는 위헌" vs. "무리하면 고용불안"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2024.04.24 [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정부 '치열한 공방' 23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정부 쪽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아기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고,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이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 2024. 4. 29.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한국,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방기”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4.24수정 2024-04-24 13:39등록 2024-04-23 20:20‘청소년기후행동’ 소송 등 총 4건 병합 진행“국민적 관심”…104석 대심판정 방청객 꽉 차 청구인 쪽 “미국, 유럽연합보다 감축률 낮아”정부 쪽 “제조업 비중 높아 즉각적 감축 힘들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대 ‘무리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변론은 2020년 3월13일 청소년 환경단체.. 2024. 4. 29.
태양광 단체 “전력거래소 이사에 발전사 임원은 이해충돌” 권익위 신고 [한겨레 옥기원 기자]수정 2024-04-25 16:27등록 2024-04-25 16:14 2024. 4. 29.
헌재도 ‘설마’ 했다…“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 헌재 재판관도 궁금해한 기후소송 쟁점 2018년 이후 전년대비 -4.2% 목표‘팬데믹’ 영향 미친 2020년에만 달성정부, 사실상 감축 목표 이행한 적 없어[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429 기후소송 쟁점수정 2024-04-29 11:23등록 2024-04-29 05:00세계적으로 2340여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소송으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두 차례(2차 5월21일) 잡았다. 공개변론 현장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한 실제 질문을 중심으로 기후소송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 기사원문: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429 기후소송.. 2024. 4. 29.
인천석정초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 성료 인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https://m.cafe.daum.net/isuncoop/mJcm/174 [보도자료] 인천석정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 성황리에 마쳐인천석정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 [보도자료] 인천석정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 성황리에 마쳐 ◯ 26일 2시 두 번째 학교 햇빛발전소인 ‘인천석정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m.cafe.daum.net https://v.daum.net/v/20240501215141094 운동장 그늘막에 태양광 발전이…효과는 ‘1석 3조’[앵커]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섰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목적 외에도 학교는 장소 대여료를 받아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 현장으로도 v.daum.net 2024. 4. 28.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6차 개정 2024.02.22.) 2024년 02월 22일 우리 조합 제11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정관 (제6차 개정)입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6차 개정 2024.02.22.) 제 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의 환경보호 가치실현을 위해 햇빛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교육 및 캠페인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2.22. 개정)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