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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2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경남도청 혁신파크 건물 옥상에 햇빛발전소 설치를 협의하는 중 봉착한 난관을 푼 법규이다. 문제는 도청의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조례상 우리 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전에 창원시와 할 때에는 틀림없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뒤지다가 발견한 홍두깨 방망이. 신재생에너지법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9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 2021. 1. 26.
신재생에너지사업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30년까지 확대, 임대료 50%내에서 경감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27 “신재생 사업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 - 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됐다.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 www.energydaily.co.kr 202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