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경감1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경남도청 혁신파크 건물 옥상에 햇빛발전소 설치를 협의하는 중 봉착한 난관을 푼 법규이다. 문제는 도청의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조례상 우리 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전에 창원시와 할 때에는 틀림없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뒤지다가 발견한 홍두깨 방망이. 신재생에너지법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9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 2021.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