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1 제5대 운영위원 우리 조합은 정관상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정관 제47조)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 이사 5인 및 감사 2인의 임원을 선출해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조합의 공식 임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조합은 운영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우리 조합의 비등기 이사 또는 운영이사로 일컬어지고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임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질적 임원들입니다. 운영위원 관련 조합 정관 규정 운영위원 관련 조합 정관 규정을 보면 이러합니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는 제6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2023.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