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번에 경남교육청 소속기관 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조합의 하소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각 시군이 도시계획조례로 태양광발전을 규제하는데요. 도로나 주택 등으로부터 수백미터로 제한하는데요. 건물옥상이나 주차장을 예외로 둔곳 안둔곳 다양합니다. 우리가 추진중인 함안,합천은 건물과 주차장은 거리제한 등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군에서는 신청서 들어오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군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공익적이다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명확히 해야될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높이 ..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