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리즘 박기용 기자] 수정 2026-01-20 19:27 등록 2026-01-20 19:21
다음달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시한이다. 재작년 8월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국가 온실가스에 대한 ‘장기 감축 로드맵’을 세워두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2050년 ‘탄소중립’으로 설정했다. 각각 중간 목표, 최종 목표에 해당한다.
헌재는 이런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2030년 이후 19년간 목표 없이 가다간 결국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게 될 것이고, 이런 방식은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입법 시한이 다음달 말이다. 이때까지 정부와 국회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경로로 탄소를 감축해갈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이 과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하겠단 계획이다. 2024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가 본보기다. 당시 국회에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졌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선발돼 의제별로 토론과 숙의를 거쳤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는 전 국민이 함께 감내해야 할 문제이므로, 이에 걸맞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기후시민회의’를 비롯한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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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절차에 적어도 몇달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국가 단위 숙의는 상당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시민대표를 어떻게 선발하고 무엇을 학습하고 논의해 어떤 판단에 이를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민과의 공유 과정도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독일 시민기후의회에 참여했던 아드난 아르슬란(당시 32)은 2021년 6월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어떤 주제를 논의하거나 결정하든 시민의 목소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때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을 고려해주십시오.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 본문 링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0777.html
‘기후시민회의’에 바람 [한겨레 프리즘]
박기용 | 지구환경팀장 다음달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시한이다. 재작년 8월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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