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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개62

제11차 총회 결과: 송태권 이사장 선출 어제 2024년도 (제11차) 정기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수가 200명이 넘어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에 의거, 조합의 회무처리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YMCA 3층 선산당에서 대의원 재적 33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상정된 7가지 안건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곧 의사록이 작성될 것이고.... 제가 다른 일로 멀리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과 소감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우선 어제 총회 사진 몇 컷과 총회 자료집 및 정관개정(안)을 공유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작년에 선출된 심상완 이사장이 임기 3년의 이사장직을 사임했고 그에 따라 결원이 된 이사장을 보궐 선출한 일.. 2024. 2. 23.
조합 로고 2023. 10. 27.
제5대 운영위원 우리 조합은 정관상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정관 제47조)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 이사 5인 및 감사 2인의 임원을 선출해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조합의 공식 임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조합은 운영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우리 조합의 비등기 이사 또는 운영이사로 일컬어지고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임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질적 임원들입니다. 운영위원 관련 조합 정관 규정 운영위원 관련 조합 정관 규정을 보면 이러합니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는 제6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2023. 9. 28.
조합원 탈퇴 신청서 (서식) 조합원 탈퇴 신청서 (서식) 조합원 탈퇴 신청서 결 재 담당 이사장 성명 성명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탈퇴사유 출자지분(가입금)환급 청구사항 납입출자금 입금요청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예금주 : 가입금 계 ※유의사항 지분환급은 정관 제17조제2항에 의거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전년말 현재 지분액과 다를 수 있음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우리 조합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15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7조(탈퇴․, 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2023. 9. 1.
사업자등록증 본점 + 지점, 등기부등본 2023. 6. 22.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참여 필요하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발기인대회 인터넷 검색을 통해 10여년 전 처음 조합 태동 당시 기사를 찾았다. [경남신문 이종훈 기자] 2012.08.23.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참여 필요하다” 경남햇빛발전소협동조합 발기인대회서 주장 나와 정부와 기업의 주도로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사회의 다양한 시민조직들의 활동에 기반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22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남햇빛발전소협동조합 발기인대회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조력·풍력·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시설 설치와 관련, 사업자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미비.. 2023.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