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2026.02.26.
최근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 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5995호, 2026. 2. 26., 제정] 제정( https://suncoop.tistory.com/2620)에 대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2026.02.26일자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광역지자체[경상남도]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그 전문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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