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김진후 기자] 입력 2026.02.26 14:03 호수 4508 지면 7면
상반기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도 추진
햇빛소득마을, 규모는 마을당 1MW·16억원 수준 고려
계통 부족 지역서 추진하면 우선 연계토록 법 개정 병행

재생에너지 업계와 농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의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3월 중 공고된다. 우선 영농형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확정됐고, 햇빛소득마을은 1MW 이하, 사업비 16억 내외의 모델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계통 부족 지역에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할 경우 계통 연계를 우선 배정하는 안도 검토된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26일 산업교육연구소가 개최한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의 정부 정책과 최근 트렌드 및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가칭)’을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하고,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동시에 하반기부터는 해당 사업 모델을 홍보하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 추진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제도 추진방향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서 박해청 과장은 두 사업의 기준 모델 수립 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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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 전기신문( 김진후 기자 영농형·햇빛소득마을 ‘정부 가이드라인’ 3월 첫 공고 나온다 < 태양광 < 탄소중립 < 기사본문 - 전기신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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