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새소식] 등록일 : 2026-03-06 20:51:10
담당부서 :기후대기과(055-225-4013)
창원시 새소식으로 담당부서 기후대기과의 "2026년 창원시 기후대기 개선사업 한눈에 보기"가 등록되었습니다.
새소식 | 창원특례시 > 2026년 창원시 기후대기 개선사업 한눈에 보기
'2026년 창원시 기후대기 개선사업 한눈에 보기'
이 중 특별히 눈여겨볼 대목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입니다.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을테니 확인하여 챙기기 바랍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38조 ,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6~'30)으로 각 지자체, 공공기관 기후위기 ( 5년 주기) 적응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종합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6~'30)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링크주소의 첨부 자료를 참조하기 바라고;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링크 클릭 참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후테크‧태양광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경기도 금융지원! (0) | 2026.03.22 |
|---|---|
| 탄소중립 실천에 연중 중단없는 혜택 준다 (0) | 2026.03.11 |
|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 '녹색 발걸음' 빨라진다 (0) | 2026.03.09 |
|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전체본, 요약본 (0) | 2026.03.07 |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0) | 2026.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