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fe TV=신동윤 기자] 입력 2026.05.0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ㆍ. .ㆍ]
'영농형태양광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에서 실경작 중인 농업인(임차농 포함)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발전사업 주체에 주민참여 협동조합을 포함해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또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훼손 최소화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사업기간 내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부여하고, 농지 임대료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농식품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을 하지 않도록 영농 이행 및 시설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및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사업자 대상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 지원 근거와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 등도 포함했다.
출처 : K-Life TV(https://www.k-lifetv.co.kr)
https://www.k-lif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8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법률, 국회 통과 탄력 - K-Life TV
[K-Life TV=신동윤 기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를 통
www.k-lifetv.co.kr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share.google/PzOmMmQ1PDUTVWZTy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입니다.
m.korea.kr
'재생에너지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 환영…농업진흥지역 농민 참여 확대 위한 후속 제도 설계 필요 (0) | 2026.05.14 |
|---|---|
| [공고]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수정) (0) | 2026.04.19 |
|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안내 (0) | 2026.04.10 |
| 대한민국 에너지, 판이 바뀝니다 (0) | 2026.04.08 |
| '26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조성사업 (0) | 2026.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