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1.08.17.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전국연합회 신동한 상임이사의 원고 “시민펀드 운영 관련 정리”로, 저자(출처 명시) 동의를 받아 우리 조합 블로그에 공유합니다. 이 글은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소요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방법으로 조합원 출자, 시민펀드 등에 대하여 다른 조합들의 경험을 알고 싶다는 요청에 대한 답으로 이미 작성한 글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글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원고에서 소개한 안산조합의 시민펀드 모집 사례로 2016년과 2017년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보아 집필 시점은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2018년 이후 언제인듯.
신동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전국연합회 상임이사
1. 시민펀드는?
❍ 취지
태양광발전 건설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조합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펀딩.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차입하는 형태로 출자금과 펀딩을 구분하여 배당해야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출자금 제한 필요(최고 2,000만원)
❍ 펀딩 수익률 관련(현재 모금 중)
- 지급이율 : 2년 약정시 연 4.2%
5년 약정시 연 4.5%(세전기준)
※ 이자소득세 : 25% 지방세 2.5%
펀딩 금액 | 거치 기간 | 수익금(원금포함) | 이자소득세 | 지방세 | 지급액 |
100만원 | 2년 4.2% | 1,085,764 | 21,441 | 2,144 | 1,062,179 |
5년 4.5% | 1,246,182 | 61546 | 6155 | 1178482 | |
1,000만원 | 2년 4.2% | 10,857,640 | 214,410 | 21,441 | 10,621,789 |
5년 4.5% | 12,461,819 | 615,455 | 61,545 | 11,784,819 | |
1억원 | 2년 4.2% | 108,576,400 | 2,144,100 | 214,410 | 106,217,890 |
5년 4.5% | 124,618,194 | 6,154,549 | 615,455 | 117,848,190 |
예시)) 현재 진행중인 펀딩 관련 수익률 예시(복리)
※ 중도 해지시 지급이자 없음. 원금만 지급
2. 시민펀드 모집 사례 및 현황
❍ 현황정리(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6년 | 2017년 | |
조합원 | 637명 | 751명 |
출자금 | 532,759,035 | 945,131,594 |
시민펀드 | 1,384,100,000 | 1,610,200,000 |
- 조합원 및 시민펀드 모집 현황
❍ 출자금 배당(5%) : 40,824,948원 - 일부 시민펀드 지급함(2016년 가입 1년 약정)
❍ 시민펀드 모집 사례
- 안산시 협조 관련(시 공문→총무과→주민센터, 기관, 단체 발송)
· 안산시와 협조하여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문 발송(시민펀드 가입 신청서 배너 설치)
· 안산시 인트라넷 홍보
- 지속적인 교육사업과 홍보활동 진행
3. 효과적인 시민펀딩 방법
❍ 교육사업의 계속적인 진행
-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
❍ 홍보
-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홍보 필요.
❍ 수익 창출
-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
※ 위의 세가지 점들을 유기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사업진행.
4. 제도 개선 및 사업 방향
❍ 제도 개선 관련 - 이자소득세 감면
5. 시민펀드 QnA
차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합원 차입은 협동조합의 일반적 자본조달 방식중의 하나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외부자원을 의지하는 것보다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본을 조성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요?
-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건축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시중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제공하여 추가 수익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하나요?
- 차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입한 출자금은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자본을 마련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차입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율이 은행과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시중 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15.4%(이자소득세 14%+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가 징수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 11호에 의거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만기시 어떻게 반환받나요?(안산의 예)
- 차입시 적힌 조합원의 명의 계좌번호로 지급되며 만기반환 신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반환 됩니다. 반환 신청은 1개월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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