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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법규3

사업장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른 법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비치 의무 서류 https://blog.naver.com/samilnomusa/221743965158 [구로노무사/관악노무사] 사업장 비치 의무서류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비치 의무서류를 달리 정하고 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모든 비치 의...blog.naver.com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2024. 7. 15.
협동조합 업무지침(23년 11월 개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진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년 11월 개정판)입니다. COOP 협동조합 COOP 협동조합 www.coop.go.kr 이 게시판의 첨부파일 (2023년 협동조합 업무지침 최종본.pdf)을 내려받아 참조하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업무지침(23년 11월 개정) 유사관리자 2023.12.01 2023년 11월 협동조합 업무지침 개정판 ※ 협동조합 업무지침 온라인 동영상 강의 1. [공통사항]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nIOacOfNhJf1BIyy_937rq 2. [협동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KS8eXMjeGlGBJOPKprwgrjaBmFPOz5j 3... 2024. 3. 4.
협동조합 임원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변경 등기 절차와 구비 서류 커뮤니티경제에서 퍼나름. http://www.cne.or.kr/bbs/board.php?bo_table=qa&wr_id=9 (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이번에 총회를 했습니다! 임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어떻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이번에 총회를 했습니다! 임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운영관련/변경)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3,579 (사회적)협동조 www.cne.or.kr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을 운영 하던 중에 임원의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주된 사업의 병경, 정관의 변경을 경험합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 하시면 됩니다. =================================.. 202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