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오늘 저녁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모하는 공고를 냈기에 공고문을 별첨 서류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내용을 잘 살펴 경남에서도 적극 응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 수용성 확보 수준 평가를 위한 마을총회 의결서, 주민동의서, 태양광 부지를 발굴하여 발전사업 허가부터 준공까지 일정, 마을복지 또는 수익배분할 수입확보 계획 등 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잘 준비하되, 지원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서류들도 서식에 맞추어 구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 신청함은 물론이고, 지원신청서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많이 선정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공고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일별한다면, 주민 조직화와 부지 발굴이 긴요한 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닐 것입니다. 경남에서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에너지가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공모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조합이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으나, 신청 접수 기간이 1차 ~5월 31일, 2차 ~7월 31일 마감되니 시일이 촉박합니다. 수수방관 의기소침할 때가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의 뜻을 모아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처럼 마련된 좋은 기회를 방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은 서슴지 말고 연락 주세요.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심상완 010-5701-3390]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1.
행정안전부장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 | 행정안전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 |
햇빛소득마을 참여 유의사항 |
| □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고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등 관련자는 서류제출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 주민에게 환원하고 공유한다는 사업 취지를 이해하여야 함 □ 햇빛소득마을은 참여 주민이 사업 운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바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함 □ 햇빛소득마을 참여를 위해서는 태양광 건설 등을 위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만큼, 마을 주민, 협동조합은 투자 전 재정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함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기후환경, 발전 효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함 □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함 □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구성 및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 과정에서 마을 주민 간 상호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 목 차 |
| Ⅰ. 사업 개요 3 Ⅱ. 참여 자격 3 가. 참여 대상 나. 참여 요건 다. 사업 참여시 준수 사항 라. 권고 사항 Ⅲ. 햇빛소득마을 선정시 지원 내용 10 Ⅳ. 신청 세부내용 12 가. 신청 대상 나. 신청 접수 기간 다. 신청 접수 방법 및 장소 라. 선정 결과 발표 마. 제출 서류 Ⅴ. 지원신청서 평가 15 가. 평가 대상 및 방법 나. 평가 기준 다. 세부 평가 지침 Ⅵ. 참여 유의사항 등 24 Ⅶ. 별첨 서류 (서식 등) 25 |
| Ⅰ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업 대상
ㅇ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내용
ㅇ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선정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원 규모 : 500개 이상
* 전국 확산을 위해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추후 안내 예정
| Ⅱ | 참여 자격 |
가. 참여 대상
□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ㅇ (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필요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도 협력을 통해 참여 가능
** 하나의 행정리에는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가능 (하나의 행정리에 다수의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시 각각의 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다수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 추진 가능
ㅇ (제출자) 사업 관할 기초 지방정부
*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사회적)협동조합’ 작성) 및 ②사업지원 계획서(‘기초 지방정부’ 작성)
나. 참여 요건
다음의 마을·주민·조합원의 범위와 마을 공동체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함
ㅇ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ㅇ (주민의 범위) 2026.3.31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ㅇ (조합원의 범위)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ㅇ (조합의 정의) 상기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ㅇ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로 구성되며,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가능하여야 함
ㅇ (발전사업 추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토록 주민 수용성, 자금, 부지와 계통*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지방정부 지원 등을 통해 ESS를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
ㅇ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 원칙
* 다만, 1,000kW 초과일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他요건 충족 여부,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ㅇ (재원)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부지 매입, ESS 설치 비용은 별도)
- (재원 조달) 마을 공동체 기금(기존 마을 기금, 마을 펀딩* 등),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마을 펀딩 및 출자시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
- (지역금융 협력)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대출, 출자) 참여 가능
* 다만, 자금조달 시 상호금융기관에 과도한 배당은 지양
ㅇ 동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발전소를 활용한 참여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이미 득한 경우 또는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는 제한함
* 공고일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 참여 가능
다. 사업 참여시 준수 사항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해 마을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ㅇ (주민 동의) 햇빛소득마을 신청 및 선정을 위해 ①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 및 ②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이 70% 이상 동의하여야 함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마을 공동체는 공정성⋅투명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주요 사업)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명시
ㅇ (공정성 확보)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활용에 대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함
ㅇ (투명성 확보)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 협동조합 및 발전소 건설⋅운영, 수입금 활용 등 사업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조합원수가 200인 미만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
ㅇ (수익 활용)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주민 배분(지역 화폐를 원칙*으로 함)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지역화폐 배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심사를 통해 검토 예정
* 수익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ㅇ (종합서비스기업 활용) 태양광 건설 관련 일정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 등이 확인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통해 추진해야 함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태양광 모듈은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버터, 구조물 등 각종 기자재도 산업·경제적 기여가 가능하여야 함
ㅇ (저탄소 모듈 사용)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655kgCO2/kW 이하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ㅇ (인버터 등 기자재) KS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수입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 계약을 통해 확보하여야 함
ㅇ (경쟁입찰 참여)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거나,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PPA계약은 민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임
발전소 설치 시 전기설비 법정안전검사 준수
ㅇ (사용전검사) 검사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해야함
ㅇ (정기검사) 최초 사용전검사 실시 후 설비 주기에 맞춰 검사 실시
* 정기검사 주기 : 태양광(4년), ESS(옥내:1년, 옥외:2년(단, 배터리용량1MWh 이상 1년))
발전소는 햇빛소득마을 선정일로부터 일정 기한내 건설 필요
ㅇ (발전소 건설 기한)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 완료를 목표로 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유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검토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REMS에 연동 가능하여야 함
* 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한국에너지공단 운영)
ㅇ REMS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생산량 및 고장유무 등 확인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참여요건을 유지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유지 의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신청, 평가한 요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 결정
* 햇빛소득마을 참여요건, 의무사항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관련없는 마을공동체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 구성원의 변경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ㅇ (제공 의무) 햇빛소득마을 선정 당시의 신청내용, 사업계획서 내용 등 유지여부와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시 제공의무가 있음
햇빛소득마을로 선정시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한전에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신속히 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선정 및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에 연계여유용량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신청 필요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여야 함
ㅇ 사업 지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가칭, 한국에너지공단 구축 예정)에 참여하여야 함
* (주요기능) 마을 리더 등 보수교육, 마을복지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라. 권고 사항
□ (의사 결정)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추진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지방정부 협업) 마을 공동체가 협동조합 구성과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 준비과정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 권고
□ (이격거리)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26.9.18) 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
<여주시(구양리) 사례 참고>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4.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1호)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
□ (유휴부지 활용)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공유지와 건축물 상부(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 권고
□ (계통부족지역) 전력계통의 연계용량 여유가 없는 지역의 경우 ESS 설치 지원을 계획중이며, 발전효율 제고를 위해 동서 수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권고
* ESS 설치 조건으로 계통 접속하는 경우 계통 포화 시간대에 ESS 충전 의무 이행 필요.
□ (다른 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사업과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권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생산, 이용 및 발전사업 등 다른 재생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표준계약서 활용) 마을 공동체와 ReSCO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약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자료실-공지사항)에서 도급계약서 참고
□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
* 표준정관(안)은 공고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배포할 예정
| Ⅲ | 햇빛소득마을 선정시 지원 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금융 지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ㅇ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에 지원자격을 부여
* ‘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주민참여 가중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ㅇ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주민참여사업 기준에 충족(범위, 이격거리 기준, 주민 참여율 등)할 경우 최대 0.2의 추가 가중치 부여
*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별표2] 비고 16
→ 이격거리 완화 관련 재생에너지법 개정법 시행(‘26.9.18일) 이후 변동 가능
2) 이격거리 기준 준수라 함은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격거리 기준 미준수라 함은 이격거리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함 3) 총사업비는 해당 발전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
* 500kW 이상 설치 시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부여 가능
(계통확인 지원) 햇빛소득마을 추진과정에서 개별 마을의 계통연계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상시 지원
* 한전 ON 홈페이지의 전력계통 통합정보에서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가능(참고)
(계통연계 위한 ESS 설치비 지원) 태양광 연계 ESS 설치비 지원
ㅇ 햇빛소득마을 선정시 계통 부족지역 중심으로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치비용의 최대 90% 지원(정부 50%, 지방정부 40%)
(교육 지원)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및 기초 관리방안 등 교육
ㅇ 햇빛소득마을 기본개념 및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관련 전문강사(사회연대경제조직 등)가 마을 리더,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계획
(사업추진 기반 조성지원) 주민 조직화, 부지 발굴 등 지원
ㅇ (주민조직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을 활용해 협동조합 구성·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예정
ㅇ (부지발굴)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휴부지를 사전에 발굴·제공하고, 부지확인 신청 시 신속 안내
- 마을 선정부지가 농업 기반 자원(비축농지, 저수지 등)일 경우, 농업적 타당성, 적합성 등을 우선 확인하고 사업가능한 부지를 발굴·지원
(인허가 등 신속처리) 행정절차 처리에 대한 신속 지원
ㅇ 발전사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전기안전검사, RPS 설비확인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처리 지원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기타 정부⋅지방정부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할 계획
* 마을기업 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완 컨설팅 제공) 금회 선정되지 않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추진단,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사업 준비도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사업 재신청을 지원할 계획
| Ⅳ | 신청 세부내용 |
< 햇빛소득마을 선정 추진 절차 >
| 공고 |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 | 참여자격 등 확인 및 계량평가 |
⇒ |
| 추진단 | 기초 지방정부 → 추진단 | 추진단 | |||
| 사업계획서 평가 (필요시) 현장 평가 |
⇒ | 사업대상 선정 | ⇒ | 선정결과 안내 | |
| 평가위원회 | 추진단 | 추진단 → 광역 → 기초 | |||
가. 신청 대상
□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은 관할 기초 지방정부 햇빛소득마을 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나. 신청 접수 기간
< 신청 접수 기간 >
| ◇ 공고일 : 2026년 3월 31일 ◇ 접수 마감일 : (1차) ~ 5월 31일, (2차) ~ 7월 31일 |
□ 신청서 접수일까지 형식적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 필요서류 누락 등)
* 신청서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건수 폭증으로 접수 여부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권고
다. 신청·제출 방법 및 장소
□ (신청 방법) 마을 공동체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기초 지방정부는 사업계획 지원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신청
□ (제출 방법) 기초 지방정부가 신청서 서류 일체를 PDF로 변환하여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공문으로 제출
* 공문에 일부 대용량 파일이 첨부가 안되는 경우, 신청 서류 전체를 전자우편(solar2026@korea.kr)으로 별첨 송부
* 기초 지방정부·관계기관 등 연락처는 별도 붙임파일 참고
□ (접수기준일) 신청 접수일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의 공문 수신일로 함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라. 선정 결과 발표
<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 >
| ◇ 1차 접수에 대한 선정 결과 발표 : 2026년 7월 31일 (예정) ◇ 2차 접수에 대한 선정 결과 발표 : 2026년 9월 30일 (예정) |
마.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PDF로 제출하여야 하며, 파일이 정상적인지 반드시 확인
※ 각 파일명 엄수, 붙임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제출서류 목록 문서를 엄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 제출 필요서류 목록 >
| 번호 | 내용 |
| 1 |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서식1) ※파일명: 붙임1_체크리스트(00시·군 00면 00리) |
| 2 |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서식2) ※파일명: 붙임2_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00시·군 00면 00리) |
| 첨부 : 마을총회 의결서(붙임 서식1) | |
| 첨부 : 마을대표 증명서(이장 재직증명서 등) | |
| 첨부 :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붙임 서식2) | |
| 3 |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공동체용, 서식3) ※파일명: 붙임3_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00시·군 00면 00리) |
| 첨부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서 | |
| 첨부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별첨 정관(안) 참고) | |
| 첨부 : 조합원 명부(붙임 서식3) | |
|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붙임 서식4) | |
| 첨부 : 조합원별 거주 확인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
| 4 | 기타 증빙자료 ※파일명: 붙임4_기타 증빙자료(00시·군 00면 00리) |
| 첨부 : 태양광 건설예정지 증빙자료(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
| 첨부 : 태양광 건설예정지 소유 증빙자료(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공유지 임대의향서 등) | |
| 첨부 : 마을기금 통장사본 등 재원 증빙 서류 | |
| 첨부 : 계통 연계 가능여부 검토의견 서류(한전 제공) | |
| 첨부 :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기여 계획 증빙자료 (사용 예정제품의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모듈), KS인증서(모듈, 인버터) 등) |
|
| 첨부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
| 5 |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서식4) ※파일명: 붙임5_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00시·군 00면 00리) |
| 첨부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 Ⅴ | 지원신청서 평가 |
가. 평가 대상 및 방법
□ (평가 대상) 햇빛소득마을 참여 요건을 만족하고, ‘햇빛소득마을 지원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함
ㅇ 공고의 참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누락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마을이 제출한 ‘햇빛소득마을 지원신청서 등’의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가점 평가 포함)하고,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및 현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함
ㅇ 공고에서 접수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와 평가, 선정의 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음
ㅇ 평가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 (평가위원의 위촉)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이하 ‘단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1개 위원회에 학계·연구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 15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 함
ㅇ 지역별로 다수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ㅇ 평가위원회별로 각 평가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직원 중에서 지명
□ (평가위원회의 책임)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직자등’은 ‘위원’으로 ‘소속기관장’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으로 봄
ㅇ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평가 등을 수행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위원을 해촉하여야 함
□ (계량평가·사업계획서의 평가) 사업계획서 최종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함
□ (현장 평가) 평가한 사업계획서 중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평가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행
ㅇ 현장평가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평가위원과 다른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거나,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종 평가대상과 선정) 계량평가 점수, 사업계획서의 평가 점수, 가점의 합(이하 ‘종합점수’)이 60점 이상인 마을을 선정 가능 대상으로 함
ㅇ 선정 가능 대상 마을에 대해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번을 부여
ㅇ 전체 수요 현황에 따라 필요시 사업 추진 여건·계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할 계획
□ (동점 처리 기준) ‘햇빛소득마을’ 선정 과정에서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① 사업(지원)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② 평가지표 중 주민수용성(동의) 점수가 높은 경우
③ 평가지표 중 사업의 준비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④ 평가지표 중 지방정부 참여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 (선정 통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공문을 통해 통지 예정임
| ※ “(가칭)햇빛소득마을 평가·관리 지침” 수립 예정으로 평가 대상 및 방법은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나. 펑가 기준
| 구분 | 평가지표 |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 배점 |
| 계량 평가 (최대 15점 |
주민 수용성 |
ㅇ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수용성 확보 수준을 평가 * ➁ 주민동의비율은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 |
15점 |
| 사업 계획서 평가 (최대 85점) |
마을공동체 투명성 |
ㅇ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 15점 |
|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5점) | |||
| -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5점) | |||
| - 출자, 적립, 배분 등 수입 활용 계획의 공정성·타당성 (5점) | |||
| 사업의 준비 정도 |
ㅇ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수준 종합평가 | 15점 | |
| - 발전사업 추진위한 부지 확보의 적정성 (8점) | |||
| - 발전사업 추진위한 재원 확보의 적정성 (7점) | |||
| 사업 계획의 타당성 |
ㅇ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 10점 | |
| 산업·경제 효과 |
ㅇ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평가 | 15점 | |
| 사업관리의 합리성 |
ㅇ 발전사업 관리계획, 수익활동·회계관리 계획 등 합리성 | 10점 | |
| 지방정부 참여 정도 |
ㅇ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역할 종합 검토 | 20점 | |
| -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5점) | |||
|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등 노력 (6점) | |||
| - 지방정부의 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 전담조직 구성 등 기타 노력 (9점) ※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에 한함 | |||
| 가점 (최대 8점) |
정책 목표 우대 (계량평가) |
ㅇ 관련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여부 |
3점 |
| 지방정부 참여 정도 (사업계획평가) |
ㅇ 지방정부 (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 3점 | |
| 사업관리 (사업계획평가) |
ㅇ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 2점 | |
| 합계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00점 | ||
* 주민동의비율, 주민 수용성, 사업규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세부 평가지침
< 계량 평가 >
□ 주민수용성(15점)
ㅇ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수용성 확보 수준을 평가
| ➀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
➁ 주민동의서 제출 | ➀+➁ 합계 |
| 10점 | ((주민동의비율(%) - 70%) / 30%) × 5점 | 최대 15점 |
* ➁ 주민동의비율은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
| < 세부 평가내용 > | ||
| □ ➀마을 총회 의결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신청(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진을 포함)에 대한 마을 자체 규약에 따른 마을 총회 의결한 결과를 제출 ㅇ 햇빛소득마을 신청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해 최종 결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마을 규약에 따른 대표 또는 마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➁주민동의서는 햇빛소득마을 신청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해 주민 동의서 제출, 제공된 양식에 따라 마을 주민에 대한 주민 동의 확인 |
||
< 사업계획서 평가 >
□ 마을 공동체 투명성(15점)
ㅇ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5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정관에 ❶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민주적으로 설정한지 여부, ❷ 임원·감사의 선출과 임기·연임 수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❸ 총회의 소집·통지, ❹ 조합원의 의견수렴 및 그에 대한 논의·의결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❺ 총회,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불복시 절차 규정 및 이해관계자의 분쟁 처리 규정의 마련 등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을 평가 | ||
-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5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정관에 ❶ 운영 정보의 공개 여부와 그 방법,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와 ❷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여부 등을 평가 | ||
- 출자, 적립, 배분 등 수입의 활용 계획의 공정성·타당성(5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적립, 배분 등 수입의 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평가 | ||
□ 사업의 준비 정도(15점)
ㅇ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수준 종합평가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의 적정성(8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위치, 타당한 수준의 부지와 면적을 확보하였는지를 평가 | ||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적정성(7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산정하였는 지와 그에 따른 재원 확보 수준을 평가 | ||
□ 사업 계획의 타당성(10점)
ㅇ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 < 세부 평가내용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계획(발전사업 허가부터 준공까지 일정과 마을복지 또는 수익배분을 위한 수입의 확보 계획 등)의 합리성 평가 ㅇ 태양광 발전사업 형태를 고려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전력거래계약(PPA)의 참여 방안, 참여 시기, 전력판매금액의 적절성을 평가 ㅇ 안정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위한 설비 유지관리 등 계획 등 평가 |
||
□ 산업·경제 효과(15점)
ㅇ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평가
| < 세부 평가내용 > | ||
| □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산업 생태계 기여 여부 등에 대해 평가 ㅇ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에 대한 인증제품 및 제조국에 대한 명확한 증빙 필요 |
||
□ 사업관리의 합리성(10점)
ㅇ 회계관리 계획, 사업 운영계획 등 합리성
| < 세부 평가내용 > | ||
| □ 수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계획(마을 복지활용 또는 배분)과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관리 계획 등 사업 운영계획의 합리성 평가 | ||
□ 지방정부 참여 정도(20점)
ㅇ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역할 종합 검토
-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5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원활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해 평가, 이미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 | ||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등 노력(6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발전사업, 개발행위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그 수준에 대해 평가 | ||
- 지방정부의 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 전담 조직 구성 등 기타 노력(9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지방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이장단, 마을 주민 등) 대상 설명회 개최여부, 마을 공동체 대상 교육 여부(이장단, 마을 주민 등) 및 컨설팅 추진 여부, 그 외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종합 평가 ※ 다양한 부처 또는 부서의 노력 증빙시 우대(예: 에너지 부서와 마을 공동체 관리 부서 등 참여), 평가 내용은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에 한함 |
||
< 가점 >
□ 정책목표 우대(3점)
ㅇ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여부
|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 해당없음 |
| 3점 | 0점 |
| < 세부 평가내용 > | ||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①인구감소(관심)지역(공고일 시점)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할 경우 가점을 부여 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자치혁신실>지방소멸대응>인구감소지역지정) 참고 ②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기타>송변전설비 건설지역 현황) 참고 |
||
□ 지방정부의 참여 정도(3점)
ㅇ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 < 세부 평가내용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방정부 소유의 부지(지방 공공기관 포함)를 마을 공동체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ㅇ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를 발굴하고 부족한 입지에 대해 지방정부 소유의 부지 제공 여부와 수준을 평가 ㅇ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입지를 확보시 만점으로 적용 |
||
□ 사업관리(2점)
ㅇ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 < 세부 평가내용 > | ||
| □ 마을 공동체 중심의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추진 위해 햇빛소득마을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업무(회계, 정산 및 태양광 기초 유지관리 등)를 부여시 가점을 부여, 관리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 등을 고려 □ 햇빛소득마을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사후관리 통해 확인 예정 |
||
| Ⅵ | 참여 유의사항 등 |
□ (사업계획 변경)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이후에도 공고문의 참여 요건을 유지하고, 준수 사항 및 사업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마을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 지방정부를 통해 공문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게 변경요청을 해야 하며,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은 내부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요청을 심의·의결 할 수 있음
□ (사후관리)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시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함
□ (사업계획 미이행)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평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 개선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이행기한)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선정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발전사업허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야 함
①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②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어야하거나,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야 함
③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목표로 함
□ (계통 연계)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선정 및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 연계가능여부 변동 가능
□ (사업취소 안내)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이후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가칭)햇빛소득마을 평가·관리 지침” 수립 예정으로 참여 유의사항 등은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 Ⅶ | 별첨 서류 (서식 등) |
[서 식 1]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1부.
[서 식 2]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서식1] 마을총회 의결서 1부.
[붙임 서식2]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1부.
[서식 3]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 공동체용) 1부.
[붙임 서식3] 조합원 명부 1부.
[붙임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1부.
[서 식 4]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1부.
[서 식 1]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
| 구분 | 검토 내용 | 충족 여부 |
| 1 | (수용성 확보)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주민 70%이상 동의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수용성을 확보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 2 | (협동조합 구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등기를 완료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 3 | (협동조합 구성원)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으로만 협동조합을 구성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 4 | (협동조합 정관)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 5 | (재원 확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마을 기금, 마을 펀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는지? ※ 마을 공동체와 정부·지방정부, 지역상호금융기관의 재원 지원 이외의 외부 재원 지원은 햇빛소득마을에 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시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 예 □ 아니오 |
| 6 |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입지의 확보,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투자비 확보, 수익성 확보 방안 등 태양광 설치 및 투자 계획에 대해 검토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 7 | (사업구조의 확인)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수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 8 | (교육의 참여)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 위험성 ,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참여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 9 | (공고문의 확인)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한 참여대상, 참여요건,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확인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 10 | (햇빛소득마을 신청)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적극 지원하는지? | □ 예 □ 아니오 |
[서 식 2]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
| 신청 법인 |
협동조합명 | 이사장(회장) 성명 |
||||||||||
| 법인 주소 | 전화번호 | |||||||||||
| 설립인가번호 | 조합원 수 | |||||||||||
| 사업자등록번호 | ||||||||||||
| 협동조합 형태 | □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
| 신청 담당자 |
담당자 성명 | |||||||||||
| 전화 | 핸드폰 | |||||||||||
| 마을 현황 |
마을 소재지 | |||||||||||
| 마을 총 주민수 |
명 | 사업참여 주 민 수 |
명 | 주 민 동의율 |
% | |||||||
| 담당자 현황 |
➀협동조합명 | 담당자 전화 | ||||||||||
| 담당자 E-mail | ||||||||||||
| ➁기초 지방정부명 | 담당자 전화 | |||||||||||
| 담당자 E-mail | ||||||||||||
| ➂ | 담당자 전화 | |||||||||||
| 담당자 E-mail | ||||||||||||
| 태양광 사업 계획 |
총 용량(kW) | kW | ||||||||||
| 설치형태 및 용량(kW) |
□ 지상형 | □ 건물형 | □ 수상형 | |||||||||
| kW | kW | kW | ||||||||||
| 계통연계 가능여부 |
□ 계통연계 가능 | □ 계통연계 불가 (ESS설치 등) |
||||||||||
| 태양광 설치비 (백만원) |
총 예상 설치비 | 자부담 | ||||||||||
| 백만원(100%) | 백만원(00%) | |||||||||||
| 수입활용 방안 | □ 주민복지사업 | □ 수익 분배 | □ 기타(지역환원 등) | |||||||||
| 정책 목표 우대 (지방정부에 확인필요) |
□ 인구감소(관심)지역 | □ 송·변전 주변지역 | □ 해당없음 | |||||||||
| 위와 같이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신청하며,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붙임 서식1] 마을총회 의결서
| 000 마을 총회 결과 |
총회 개요
ㅇ 일시 : 2026.00.00.O(요일) 00:00 ~ 00:00
ㅇ 장소 : OOO 마을회관
2. 의결 안건
ㅇ 안건명 :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3. 의결 내용
ㅇ 의결결과 : 찬성/반대(찬성 00표, 반대 00표, 기권 00표)
- 본 마을은 햇빛소득마을 참여 및 추진에 대해 마을 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확인함
2026년 0월 0일
OO리 마을 대표 000(이장 등) (서명 또는 직인)
[붙임 서식2]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주민동의 명부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사업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을주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사업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을주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OO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주민 동의 여부 행정안전부장관(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 귀하 |
00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주민 동의 명부
| 순번 | 성명 | 거주지 (행정리)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여부 |
사업추진 동의 여부 | 날짜 | 서명 |
| 1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2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3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4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5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6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7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8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9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0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1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2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3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4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5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서식 3]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
|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 공동체용) |
1. 협동조합 현황
| 협동조합명 (주관기관) |
이사장(회장) 성명 |
||
| 법인 주소 | 전화번호 | ||
| 설립인가번호 | 조합원 수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 인가일 | ||
| 협동조합 형태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
2. 마을 공동체 현황
가. 마을 현황
| 구분 | 내 용 |
| 마을명 | |
| 소재지 | |
| 행정 구역 | |
| 인구 정보 |
나. 주민 및 주민 동의 현황
| 인구 정보 | 동의 현황 | |
| 주민수 | 동의한 주민수 | 동의율(%) |
3. 협동조합 세부 현황
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나. 협동조합의 운영체계
다. 출자, 수입의 적립, 배분 등 구조
4.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총괄표
| 총 용량(kW) | kW | |||
| 설치형태(택1) 및 용량(kW) |
□ 지상형 | □ 건물형 | □ 수상형 | |
| kW | kW | kW | ||
| 계통연계 가능여부 |
□ 계통연계 가능 | □ 계통연계 불가 (ESS설치 등) |
||
| 총 예상 설치비 (백만원) |
백만원(100%) | |||
| 예상 사업일정 | □ 발전사업허가 | □ 공사계획인가 | □ 상업운전개시 | |
| 20ㅇㅇ년 ㅇㅇ월 | 20ㅇㅇ년 ㅇㅇ월 | 20ㅇㅇ년 ㅇㅇ월 | ||
나.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부지)
| 번호 | 주소 | 설치형태 구분 |
부지 소유자 |
부지확보 여부 |
설치용량 (kW) |
| 1 |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O / X | |||
| 2 | |||||
| 3 | |||||
| ··· | |||||
| ··· | |||||
| ··· | |||||
| 합계 | |||||
다.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부지 확보계획)
라.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태양광 설치비 현황)
| 총 예상 설치비 | 자부담 확보 현황 |
| 백만원(100%) | 백만원(00%) |
* 총 예상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 자부담 확보해야 함
마.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예시(총 예상 태양광 설치비 산출 근거)
| 구분 | 수량 | 금액(백만원) | |||
| 순공사비 | 직접비 | 기자재비 | 모듈 | ||
| 인버터 | |||||
| 구조물 | |||||
| 기타 | |||||
| 시공비 | 기계공사비 | ||||
| 계전공사비 | |||||
| 토목공사비 | |||||
| 건축공사비 | |||||
| 부대공사비 | |||||
| 간접비 | 설계용역비 | ||||
| 외자조작비 | |||||
| 사업주 제경비 | |||||
| 건설이자 | |||||
| 합계 | |||||
바.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태양광 설치비 확보계획)
사.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주요 설비 개요)
| 구분 | 수량 | 출력(Wp) | ||
| 모듈1 | 모델명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
| 모듈2 | 모델명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
| 인버터1 | 모델명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
| 인버터2 | 모델명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
| 접속함 | 모델명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
아.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기여 계획
5.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관리 계획
가. 수입 확보계획(수입 수준 등 검토한 내용 포함)
| 수입확보 방안 | 입찰 예상금액(SMP+1REC, 원/MWh) | |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 PPA | 원/MWh |
나. 설비 유지관리 등 운영 계획
다. 기타 사항
6. 햇빛소득마을 사업관리 계획
가. 수익 활용 계획
나. 회계관리 계획
다. 햇빛소득마을 관리자 채용 및 활용 계획
라. 기타 사항
7. 태양광 설치 계획 참고자료
| 구분 | 설치 예정지 현황 | 설치 주소 |
전주번호 (연계점) |
부지 소유자 |
부지 확보여부 |
설치형태 | 설치계획 용량(kW) |
예상투자비 (백만원) |
| 1 | 사진 | 한전간100 | 개인, 마을.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
ㅇ / X |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
| 2 | 사진 | 한전간100 | 개인, 마을.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
ㅇ / X |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
| 3 | ||||||||
| 4 | ||||||||
| 5 | ||||||||
| 6 | ||||||||
| ··· | ||||||||
| 합 계 | ||||||||
[붙임 서식3] 조합원 명부
| 조합원 명부 |
| 순번 | 생년월일 | 성명 | 주소 | 연락처 | 가입일 | 출자금액 |
[붙임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서 식 4]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
1. 지방정부 및 담당자 현황
| 지방정부명 | |||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2. 마을 현황
| 구 분 | 내 용 |
| 마을명 | |
| 소재지 | |
| 행정 구역 | |
| 주민 정보 |
3.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의견
가. 발전사업허가 검토
나. 개발행위허가 검토
다.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허가·승인사항 검토
라. 추가 지원계획 검토
마. 기타 사항
바. 종합 검토
4.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 현황
가. 설명회 개최
나. 교육
다. 컨설팅
라. 기타 노력
첨부파일
'재생에너지 > 햇빛소득마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햇빛소득마을 토론회' (26.4.13.(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행사 안내 및 자료집 (0) | 2026.04.11 |
|---|---|
| 2026 햇빛소득마을 성공 설계도 - 행정안전부 공모 완벽 가이드 : 자격 요건부터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 신청 절차까지 (0) | 2026.04.10 |
| 2026년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모집 공고 (0) | 2026.04.07 |
| 햇빛소득 컨설턴트 양성교육 (0) | 2026.03.23 |
|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계획 (안) (1) | 2025.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