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6-4호] 2026.03.31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6-4호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과 신뢰성을 보유한 기업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6366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 2026년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과 신뢰성을 갖춘 기업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로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다 음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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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공고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복-붙'되지 않은, 탈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단의 (붙임) 공고를 내려받아 공고 원문 및 각종 기준 그리고 서식들의 정확한 내용을 직접 참조하기 바랍니다.]
□ 공고 목적
ㅇ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무·기술·인력·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기업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으로 등록
* ReSCO :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의 약자
□ 용어 정의
ㅇ 햇빛소득마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마을 주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마을복지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업
ㅇ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운영 등 사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ReSCO 역할 및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전주기 관리 |
설계·시공 (EPC) | 발전소 설계 및 시공, 기자재·설비 조달 등 관리 |
| 인허가·금융조달 지원 | 각종 인허가 업무 안내 *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등 금융권 연계 및 PF 조달 지원 등 |
|
| 운영관리 (O&M) | 발전소 모니터링, 정기점검, 고장진단, 예방정비 등 | |
| 행정 지원 |
발전수익 최적화 지원 | RPS 운영 지원, 전력거래 정산보조, PPA 컨설팅 등 |
| 에너지 매칭 서비스 | 전력 공급·소비 매칭, PPA 구조설계, 이행실적관리 지원 등 | |
| 지역상생 및 소통관리 | 이익공유 모델 설계, 주민소통, 협동조합 설립 자문 등 | |
□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
| ➊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 ➋ 기업이 보유한 기술인력이 태양광 분야*의 산업기사(2인) 포함 3인 이상 충족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 |
| ➌ 발전설비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 * 가입 기간이 당해연도 사업기간인 2026.12.31.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매년 갱신 필요 |
| ➍ 최근 3년간(2023년 ~ 신청일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소비자원 및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에 접수된 사실이 없는 기업 |
| ❺ 최근 3년간(2023년 ~ 신청일 기준)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
* ➍ ~ ❺의 기업 설립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설립일을 기산일로 함
□ 등록 기준
ㅇ 배점항목의 합계 점수가 75점 이상인 기업을 등록
ㅇ 각 배점항목은 태양광 분야 실적* 및 역량에 대해서만 인정
* 최근 3년간 실적 기준, 예) 2026년 5월 신청 시,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36개월 실적)
| 배점 항목 및 세부 기준 | 배점 | |
| ➊ 전문인력 보유 | 기술인력 보유 현황 (10) 기술인력 근무 경력 (10) |
20 |
| ➋ 시공실적 | 최근 3년간 설치 실적 (용량 15, 개소 5) | 20 |
| ➌ 기업신용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 20 |
| ➍ 주민참여실적 | 최근 3년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실적 | 10 |
| ❺ 기업역량 |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6)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소유 유휴부지 개발 지원 경험 (3) 최근 3년간 유지관리(O&M) 실적 (2) 태양광 관련 연구개발 참여 실적 (2) 태양광 시공기업의 상시운영기간 (2) |
15 |
| ❻ 운영관리 계획 |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5) 설치 및 시공 단가 하락을 위한 정부정책 이행(10) |
15 |
| 합 계 | 100 | |
| ❼ 가점 |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컨소시엄 구성 (+2) | +5 |
| 주민참여사업 기반구축 실적 (+1) | ||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 보유 (+1) | ||
|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 실적 (+1) | ||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최초접수 : 2026. 3. 31.(화) ~ 4. 10.(금) * 신청기간 : 4.7(화)~4.10(금)
- 상시접수 : 최초 접수 이후 매월 1일 ~ 15일 (’26.5월부터 접수)
ㅇ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에 접수
□ 유의사항 (필독)
ㅇ ReSCO는 단일 기업이 시공·운영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마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허용
- 컨소시엄 가점을 통해 ReSCO에 등록한 기업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시 반드시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역할과 책임(R&R)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단독 추진시 갱신평가에서 갱신 취소)
-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는 지역별 거점 및 전문인력, 비용효율성, 통합관리 등을 위해 O&M 전문기업, 지역기업 등과 협업 가능 (추후 상세 안내)
ㅇ 사업 신청 및 추진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붙임 7]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윤리 및 의무이행 서약서”에 따라 위반행위별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당해연도 사업 수행 중 안전(인명)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사업 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 부여 예정
ㅇ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최종 등록된 ReSCO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붙임 9]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확인서”를 발급
ㅇ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확인서”는 등록 후 1년까지 유효하며, [붙임 8]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유효기간 갱신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 후 적합할 경우 갱신
□ 문의처
ㅇ 등록공고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기획처 (☎ 1855-3020)
[붙임 1] 배점 항목별 세부기준
1. 전문인력 보유 (총점 20점)
① 전문인력 보유현황 (10점)
| 한 도 | 국가 기술자격 보유 인력 | 배 점 | 비고 |
| 10점 | 가. 산업기사(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2인 | 2 | 초과 1인당 +2점 |
|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1인 | 1 | 초과 1인당 +1점 한도 4점 |
② 전문인력 근무경력 (10점)
| 한 도 | 국가 기술자격 보유 인력 | 배 점 |
| 10점 | 가. 산업기사(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 수의 합 | |
| ① 800개월 이상 | 10 | |
| ② 600개월 이상 ~ 800개월 미만 | 8 | |
| ③ 400개월 이상 ~ 600개월 미만 | 6 | |
| ④ 200개월 이상 ~ 400개월 미만 | 4 | |
| ⑤ 200개월 미만 | 2 | |
|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 수의 합 | ||
| ① 700개월 이상 | 4 | |
| ② 500개월 이상 ~ 700개월 미만 | 3 | |
| ③ 200개월 이상 ~ 500개월 미만 | 2 | |
| ④ 200개월 미만 | 1 | |
| ※ 전문인력 보유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한가지 자격만 선택) 예) A 전문인력이 기사, 기능사를 모두 보유한 경우, A 전문인력은 기사 또는 기능사 기술인력 중 택 1 2.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또는 경력카드)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은 4대 사회보험(고용, 건강, 산재, 국민연금) 가입서류만 인정(화면인쇄 불인정) *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경력수첩 제출 시 해당분야의 등급(중급, 초급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 불가시 불인정 3. 전문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 전문인력별 1개월(30일)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예1) 홍길동(20개월 20일) → 20개월 인정, 예2) 홍길순(3개월 10일) → 3개월 인정 / 합계 23개월 4. 신청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 업체명과 일치해야하며, 신청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하기 때문에 불일치 시 등록배제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
2. 시공 실적 (총점 20점) ※ 자가용+상업용 태양광 실적 모두 인정
① 최근 3년간 설치용량 (15점)
| 한 도 | 설치용량 범위 | 배 점 |
| 15점 | ① 10,000 kW 이상 | 15 |
| ② 7,000 kW 이상~10,000 kW 미만 | 13 | |
| ③ 4,000 kW 이상~7,000 kW 미만 | 11 | |
| ④ 1,000 kW 이상~4,000 kW 미만 | 9 | |
| ⑤ 1,000 kW 미만 | 7 |
② 최근 3년간 설치개소 (5점)
| 한 도 | 설치 개소 범위 | 배 점 |
| 5점 | ① 100 개소 이상 | 5 |
| ② 70 개소 이상~100 개소 미만 | 4 | |
| ③ 40 개소 이상~70 개소 미만 | 3 | |
| ④ 40 개소 미만 | 2 |
| ※ 시공실적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신청기업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시공실적은 등록 신청시 제출한 전기공사업으로 시공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인정기간은 준공일자 기준 3. 시공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서 정한 사업,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물품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확인서(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하여 정함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내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도급종류,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별도 양식 없음) *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중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기 입증자료 제출 면제 5. 공단의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 제출가능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엑셀 등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일, 도급종류, 용량, 관리번호 등 기입 필수 * 신청일 이전에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는 신청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시공실적증명서 기준) |
3. 기업신용도 (총점 20점)
| 한 도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 배 점 |
| 20점 | ① AAA, AA+, AA0, AA-, A+, A0, A- | 20 |
| ② BBB+, BBB0, BBB- | 18 | |
| ③ BB+, BB0, BB- | 16 | |
| ④ B+, B0, B- | 14 | |
| ⑤ CCC+이하, 미제출 | 0 |
| ※ 기업신용도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신청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불인정 2.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평가정보(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 |
4. 주민참여 실적 (총점 10점) ※ 상업용 태양광 실적만 인정
| 한 도 | 세부 내용 |
| 10점 | ㅇ 최근 3년간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실적 ※ 주민참여형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실적에 한함 (자가용 설비 관련 실적은 대상 제외) |
| ※ 주민참여 실적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발전사업허가증, RPS 설비확인서, 시공실적확인서(시공실적증명서), 주민참여비율 등 실적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 실적인정기간은 준공일자 기준 2. 시공실적확인서(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내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도급종류,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별도 양식 없음) *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중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공단에서 현장확인) *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기 입증자료 제출 면제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4.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시공실적증명서 기준) |
5. 기업 역량 (총점 15점)

| ※ 기업 역량 배점 관련 안내사항 가.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1.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 2. 기술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인증서’), 녹색전문기업(‘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벤처기업(‘벤처기업 확인서’), ISO인증(해당 ‘ISO 인증서’)를 제출 3. 제조기업(‘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공장등록증’)를 제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제외 나.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소유 유휴부지 개발 지원 경험 - 공공 부지 ‘임대계약서’(또는 ‘사용허가서’), 발전사업허가증, RPS 설비확인서, 시공실적확인서(시공실적증명서) 등 입증 가능한 실적자료로 확인 다. 최근 3년간 유지관리(O&M) 실적 - ‘발전사업 허가증’, ‘유지관리(O&M) 계약서(발전소 명칭, 설비용량, 계약기간 등이 확인가능해야함)’, ‘세금계산서’, ‘유지관리 수행확인서’(발전소 소유자 확인, 양식 없음)로 확인 라. 최근 3년간 태양광 관련 연구개발 참여 실적 - 태양광 관련 연구개발 ‘용역계약서’, ‘결과보고서’ 등 입증가능한 실적자료로 확인 마. 태양광 시공기업(ReSCO 등록신청기업)의 상시운영기간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 |
6. 운영관리 계획 (총점 15점)
| 한 도 | 세부내용 |
| 5점 | 가.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 공고문 내 [붙임 5]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확인서’ 제출 |
| 10점 | 나. 설치 및 시공 단가 하락을 위한 정부정책 이행 ※ 공고문 내 [붙임 6] ‘정부정책 이행 동의서’ 제출 |
| ※ 운영관리 계획 관련 안내사항 가.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갱신 평가시 이행 여부 점검) - 공고 내 [붙임 5]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확인서’ 작성 후 법인인감(혹은 직인) 날인 후 제출 나. 설치 및 시공 단가 하락을 위한 정부정책 이행 (갱신 평가시 이행 여부 점검) 1. 추후 정부정책 확정시 정부가이드라인 준수 등 이행 실적 확인 2. 공고 내 [붙임 6] ‘정부정책 이행 동의서’ 작성 후 법인인감(혹은 직인) 날인 후 제출 |
7. 가점 (+5점)
| 한 도 | 세부내용 | 배 점 |
| +5점 | 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컨소시엄 구성 ㅇ 최근 3년이내 태양광 관련 마을활동 실적이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NGO) 등 |
+2점 |
| 나. 최근 3년간 주민참여 사업 기반구축 실적 ㅇ ➊주민설명회 또는 교육실시 횟수, ➋협동조합 설립 자문실적, ➌민관협의회 또는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실적 중 건당 +0.5점 |
+1점 | |
|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 보유 인력 ㅇ (산업)기사 : +1점 / 기능사 : 인당 +0.5점 |
+1점 | |
| 라. 최근 3년간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실적 ㅇ 주관기관 참여: +1점 / 참여기관 참여 : 건당 +0.5점 |
+1점 |
| ※ 가점 배점 관련 안내사항 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컨소시엄 구성 (갱신 평가시 이행여부 점검) 1.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NGO) 등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직과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를 제출 (역할과 책임(R&R)이 반드시 포함) 2.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증명(‘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마을기업 지정서’ 등)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 필요 3. 최근 3년이내 지역사회 대상 태양광 수용성 제고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한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를 첨부하여야 인정 나. 최근 3년간 주민참여 사업 기반구축 실적 1. 설명회(교육) 개최 결과보고서(설명회별 사진, 참석자 방명록, 교육자료 등 포함)를 제출 2. ‘마을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협동조합 설립자문 계약서’ 또는 ‘자문수행 확인서’(협동조합 대표 확인 필요)를 제출 3. ‘협의회 구성 확인서’ 또는 ‘협약서(MOU)’, ‘용역계약서’, ‘회의록’(방명록, 사진 등)을 제출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 보유 인력 (갱신 평가시 이행여부 점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기업은 보유인력 인당 배점(최대 1점) 라. 최근 3년간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실적 1. 태양광분야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실적을 건당으로 배점 * 대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출입은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건설협회 등 2. 계약서(또는 협약서), 설치확인서, 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등 실적확인이 가능한 서류 첨부 필요 |
[붙임 2] 제출서류 목록 * 공고 내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제출 요망
| 항 목 | 제출서류 | |
| 신청자격 | ➊ 등록신청서 | · [붙임 3] 등록신청서(제출서류 목록표 포함),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참여 인력 모두 제출 필요 |
|
| ➌ 윤리 및 의무이행 서약서 | · [붙임 7] 윤리 및 의무이행 서약서, 법인인감(사용인감)증명서 1부 | |
| ➍ 전기공사업 등록 | ·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1부 | |
| ➎ 태양광분야 3인 이상 | · “등록요건 : ➊전문인력 보유” 제출증빙으로 갈음 | |
| 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1부 - 시공 완료 후, 태양광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보험 가입기간이 금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야 함(신청일이전~2026.12.31.포함),매년가입필요 * 보험 계약체결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가입 청약서(직인 날인)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ReSCO 등록 이후 증권 별도 제출 必 < 증권 필수 기재사항(① ~ ⑤ 모든 항목 기재) > |
|
| ➐ 중대재해 발생 및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사건·사고 발생 | · 산업안전포털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산업안전포털 → 사업신청조회 → 문서발급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 소비자원, 태양광 피해센터 이력 제출 불필요(공단 자체 확인) |
|
| ➑ 세금체납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등록요건 | ❶ 전문인력 보유: 보유현황, 근무경력 | · 전문인력 자격증, 고용보험 취득일* 확인 가능한 4대 사회보험 관련 증빙 문건 등 각 1부 * 고용보험 취득일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 ❷ 시공실적: 설치용량, 설치개소 | · 시공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1부(건당) | |
| ❸ 기업신용도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
| ❹ 주민참여 실적 | · 발전사업허가증, RPS 설비확인서, 시공실적증명서 1부, 주민참여 증빙(동의서, 주민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건당) | |
| ❺ 기업 역량 |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관련 기업 인증서(기술혁신기업, 녹색전문기업 ISO 인증서등), KS인증서,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 |
| · 공공부지 임대계약서(사용허가서), 발전사업허가증, RPS 설비확인서, 시공실적증명서 등 | ||
| · 유지관리(O&M)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행확인서 등 | ||
| · 연구개발 용역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 ||
| · 전기공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필수제출 서류로 갈음),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 ||
| ❻ 운영관리 계획 | · [붙임 5]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확인서 1부 | |
| · [붙임 6] 정부정책 이행 동의서 1부 | ||
| ❼ 가점 | ||
| - 사회연대경제조직 컨소시엄 | · 컨소시엄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증명서류, 운영 실적증빙 등 | |
| - 주민참여 사업 기반구축 실적 | · 설명회(교육) 운영실적, 협동조합 설립자문 실적, 협의회 운영 실적 등 | |
| - 신재생발전설비기사 자격 | · 국가기술자격증 1부 | |
| -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 실적 | · 계약서(또는 협약서), 수행확인서, 결과보고서 등 | |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 ※ 제출하는 계약서, 약정서 상의 대출금액, 신청기업명 등 필수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자율, 단가 등 핵심 영업비밀은 마스킹(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가능 ※ 상기 해당 항목에 별도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첨부하여 등록·제출 요망 |
||
[붙임 3] 등록 신청서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신청서
| 신청기업 기본현황 | ||||
| 기업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설립일 | 기업규모 | 중소/중견기업 등 | ||
| 본사 주소 | ||||
|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 전기공사업 등록일 | |||
| 실무 담당자 | ||||
| 성명 | 직위 | |||
| 부서 | 연락처 | |||
| 전자우편 | ||||
| 첨부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 □ 제출 | ||
| 제출서류 일체 | □ 제출 |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
| 제출서류 목록표 | ||
| 구분 | 제출서류명 | 제출 여부 |
| 공통사항 | 등록 신청서 | □ |
| 사업자등록증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법인인감(사용인감)증명서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 윤리 및 의무이행 서약서 | □ | |
| 신청자격 |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 □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 □ | |
|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
| 국세 완납증명서 | □ |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등록기준 | 전문인력 증빙서류 | □ |
| 시공실적 증빙서류 | □ | |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
| 주민참여 실적 증빙서류 | □ | |
| 기업확인 증빙서류 | □ | |
| 공공 유휴부지 개발 실적 증빙서류 | □ | |
| 유지관리(O&M) 실적 증빙 | □ | |
| 태양광분야 연구개발 실적 증빙 | □ | |
| 시공기업 상시운영기간 증빙 | □ | |
|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확인서 | □ | |
| 정부정책 이행 동의서 | □ | |
| 가점 | 사회연대경제조직 컨소시엄 증빙서류 | □ |
| 주민참여 사업 기반구축 실적 증빙서류 | □ | |
| 자격 보유 증빙 | □ | |
|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실적 증빙 | □ |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6-2호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 공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ㅇ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 공고 신청 접수 -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신청 확인 - 등록의사 확인 및 등록 사실 입증 - 고지사항 전달 등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공단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담당자), 이메일주소(담당자) * 대표자, 담당자, 기술인력 ** 기술인력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ㅇ 수집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1 나. 보존기간 :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참여제안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 공고 신청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동의자(담당자) 성명 : (서명) |
[붙임 5]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확인서
|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확인서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하자이행보증기간 : 20 . . . ~ 20 . . . □ 대 표 자 : (인)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을 위하여 햇빛소득마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을 상기와 같이 확약하며, 제시한 하자이행보증기간에 미달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할 경우 동 사업에서 참여자격해지를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붙임 6] 정부정책 이행 동의서
| 정부정책 이행 동의서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정부정책 이행 동의여부 ㅇ 정부가이드라인 준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ㅇ 직접시공 이행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ㅇ 기자재 조달 최적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대 표 자 : (인)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 이후,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시공 단가 인하를 위하여 정부가이드라인 준수, 직접시공 이행, 기자재 조달 최적화 이행 등 향후 수립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붙임 7] 윤리 및 의무이행 서약서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윤리 및 의무이행 서약서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 법인주소 : 본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공단')가 주관하는 「2026년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제1조 (신의성실의 의무) 본 기업은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전 주기(기획, 인허가, 시공, 유지보수 등)에 걸쳐 마을주민(협동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제2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본 기업은 「전기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 공고문 상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제3조 (주민 소통 및 이익공유 거버넌스 확립) 본 기업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 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 및 공단의 정책 취지에 맞게 주민 주도의 이익공유 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으며, 당사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업관리, 점검, 실적보고,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제4조 (의무 위반에 따른 자격 해지 및 제재 동의) 본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공단이 소정의 소명절차를 거쳐 본 사업의 ReSCO 등록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햇빛소득마을 참여자격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세부 위반 판단 기준은 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함에 동의함) 1. 등록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2. 불법 하도급, 명의(자격) 대여, 면허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거나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4.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을 주민(협동조합)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여 민원을 유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6. 기타 공단이 제시한 ReSCO 등록 기준 및 필수 유지 조건을 상실한 경우 제5조 (이의제기 포기 및 면책) 본 기업은 제4조의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ReSCO 참여자격해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단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등 포함)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 기업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 서약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ReSCO 등록을 신청하는 즉시 법적 효력을 발생하며, 본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모두는 위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기 업 명) : (법인인감) 대 표 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붙임 8]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유효기간 갱신 기준
□ 검증 지표
※ 각 검증지표에 대한 자료는 갱신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공단에 제출
※ 검증지표에 대한 자료, 결과 보고서 등은 추후 상세 안내 예정
| 지 표 | 검증방법 |
| ① 신청자격 | - ReSCO 신청자격에서 요구한 제기준 관련 변동 여부 |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 컨소시엄 |
- 컨소시엄의 역할과 책임(R&R) 설정 및 공동사업 추진 결과 * ReSCO 등록시 가점획득 기업에 한하며, 자료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 조직의 대표 서명 후 제출 |
|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사(기능사) 보유 |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사(기능사) 보유인력 변동 여부 * ReSCO 등록시 가점획득 기업에 한함 |
| ④ 하자발생 처리기간 | - ReSCO 등록 신청 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 검토 * 마을대표 서명후 제출 |
| ⑤ 정부정책 이행 여부 | - 정부정책 이행결과 확인서 (추후 안내)로 검토 |
| ⑥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실적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최소 1건 이상 사업 실적 여부 * 사업실적은 정부 햇빛소득추진단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공고에 따라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실적 및 예비실적에 한함 |
□ 갱신 기준
ㅇ 검증 지표의 모든 내용을 충족할 경우 ReSCO 등록 갱신
ㅇ 갱신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1년 이후에 ReSCO 재등록 신청 가능
※ 향후 ReSCO 등록기준 이행여부 감점지표를 신설하여 ④, ⑤ 지표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 적용할 예정
[붙임 9]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확인서(양식)
※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아래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음 1. 확인서 발급 당시 공고문에 따른 등록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단 별도 공고 혹은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종료 시 ※ 유효한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목록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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