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후시민 참여 확대·데이터 통합관리 강화… 적응정책 과학화 기반 구축
[에너지데일리 양미애 기자] 입력 2026.06.19 12:49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하고, 온실가스·기후적응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신설하는 등 국가 기후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산업·재난·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의 민주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법 시행에 맞춰 기후시민회의 운영체계와 국립기후과학원 기능, 기후정책 연구협력 체계, 기후변화 영향예측 제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정책에 시민 참여 확대…‘기후시민회의’ 신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후시민회의는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일반 국민뿐 아니라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분과별 운영도 가능하며, 시민회의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특히 관계기관은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전문가 중심 기후정책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와도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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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데일리 양미애 기자] 입력 2026.06.19 12:49 (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14 기후시민회의 신설·국립기후과학원 출범… 탄소중립 거버넌스 대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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