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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연대/협동조합 이야기

협동조합 특례보증 실시

by 경남햇발 2013. 6. 13.

협동조합 특례보증 실시

 

 

•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김동홍 기자|입력 : 2013.05.11 11:41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3(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대상이다.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100%책임, 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p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천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중소기업청은 이번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주요 기대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신청접수는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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