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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한전의 발전산업 진출 허용,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게 할 뿐"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20260125) 전문].

by 심상완 2026. 1. 25.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오늘(20260125)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주에 열린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회에서 제기되어 광주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함께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는데,  불과 며칠 만에 광주에서 발빠르게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우리의 입장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경남에서도 보조를 같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너지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한 실현방안으로 한전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진출을 광주전남특별시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은 "한전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성명서는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특별법안에서 특례로 허용하는 것은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한전이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제 이익을 추구하도록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일 뿐이다"라고.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허용 문제는 결코 광주전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감안, 특별법안에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와 기후대응을 향한 [지역]의 의지를 담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법안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성명서]에 동의하고, '우리'의 확대를 바라며 '~우리의 입장'[성명서] 전문을 옮깁니다.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가칭)광주·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안’) 제정은 국가 에너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중대한 첫걸음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특별법안 제1조에 명시하였듯이,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겠다는 특별법안의 목적에 공감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급속한 확대로 에너지 미래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특별법안의 지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에너지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한 실현방안으로 한전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진출을 광주전남특별시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의 오랜 숙원인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한전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게 할 뿐이다. 오죽하면 특별법안의 관련 부분을 한전의 법무실이 만들어 주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겠는가.

 

또한 특별법안이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명분으로 공공주도 방식의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것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주민주도 햇빛발전소 설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에너지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 사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법안 제정만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그리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전남특별시가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에너지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특별법안의 보완과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광주·전남 특별법() 에너지 분야 문제점 지적 사항

 

한전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허용 특례조항

특별법안 제106(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6항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배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독점한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진출하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전력시장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전남은 전력계통이 포화됐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가 제한되고 있는데,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하면 포화됐던계통이 뚫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아니면 한전의 발전사업을 위해 특별한 조치라도 행하겠다는 말인가? 한전이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야말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정보를 독점, 오롯이 제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명백한 자기고백이 아닌가? 다시 말해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특별법안에서 특례로 허용하는 것은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한전이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제 이익을 추구하도록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일 뿐이다.

 

우리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특정한 소수의 사업자 중심의 수직통합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많은 점으로 흩어진 분산형 구조를 지니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한전의 재생에너지사업 진출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만약 특례조항을 통해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허용할 요량이라면, 송배전사업을 한전에서 떼어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햇빛소득마을 및 주민·협동조합 참여 모델의 미반영

이재명 정부는 구양리 사례와 같은 햇빛소득마을2030년까지 2,500개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국정 주요 과제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햇빛소득마을조성사업 정책과의 연계, 소규모 주민·협동조합 활성화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특별법 초안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기는 하다. 특별시장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농촌 마을이 많은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법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사업은 구양리 마을이 유명세를 타기 이전,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이미 15개의 에너지전환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환마을에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5개 시민주도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22기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에너지전환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특별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전국에서 선도적인 행정을 펼치고도 이를 소홀히 취급하면서 주민주도 협동조합 육성과, 이를 통한 에너지전환마을 활성화 방안을 행정통합 준비과정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법안 초안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공주도 발전사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한 반면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광주전남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에너지 미래수도로 나아가려면,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토대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천해가야 하지 않은가. 더욱이 특례조항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특별법 초안은 중복 특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RPS 제도 폐지 후 정부 주도 입찰제로 전환중인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을 도외시한 만큼, 재검토를 통한 수정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감안, 특별법안에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와 기후대응을 향한 특별시의 의지를 담아낼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1. 독점 폐해 불보듯한 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특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1. 햇빛소득마을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특별법은 주민참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1. ‘에너지 민주주의실현으로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은 광주시와 전남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3년 기준 약 30GW 수준의 설비 용량을 3배 이상 확대해야 하는 만큼 확대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시한을 못박아놓고 이행 방식에 충분한 논의와 밀도높은 검토작업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이 속전속결로 처리하여서는 입법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비용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바,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광주·전남 지방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여 특별법안을 촘촘하게 설계해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특별법 제정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이 판가름되는 시험대가 될 것임을 명심, 책임감을 갖고 입법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2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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