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손차민 기자] 입력2026.02.12. 오후 5:24 수정2026.02.12. 오후 6:37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습 불법 점용물 행정대집행 특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68013?sid=101
이격거리 규제 개선…기후부,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를 포함한 법 개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
n.news.naver.com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법 개정 ▷ 국제기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법체계 전면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
www.mcee.go.kr
보도참고자료
재생에너지 가로막던 ‘이격거리 규제’ 완화된다 https://share.google/l2T6gfPc2n9Xl7xmM
재생에너지 가로막던 ‘이격거리 규제’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설정해온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된다. 자의적인 이격거리 규제는 그간 재생에너지 확충에 주된 걸림돌로 꼽혀왔다. ‘신·재생에너지
www.hani.co.kr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797/detailRP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2216797호(2026. 2. 1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설 등)'재생에너지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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