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입력 2026.01.15 10:04 수정 2026.01.16 09:27 호수 4493 지면 3면
기후부·풍력협회, 14일 해상풍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및 주민수용성 절차 등 의견 수렴
기존 사업자 처우 등 7개 고시에 담기로, ‘의견조율’ 난항 드러내
정부 데이터 접근 및 활용 권한, 책임 여부 등도 ‘불투명’ 지적
오는 3월 26일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2월 발표될 7개 고시에 담긴다. 당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존사업자와 집적화 단지의 구체적 처우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고시에 담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형근)는 1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의 핵심인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환경성 검토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사업자 선정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3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특별법 하위법령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살리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주도 계획입지 제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한 입지 발굴, 주민 갈등, 인허가 지연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풍황, 환경, 어업, 해상교통, 군작전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한 '계획입지'를 지정하고, 해당 입지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정부 주도형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입지정보망 구축 및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 사항, 발전사업자 선정 방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발전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집적화단지 발전지구 편입기준, 입지정보망의 공개범위 및 보안대책, 공유수면 점사용료 특례 기준 등은 고시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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