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오유진 기자]입력 2026.01.20 13:28 수정 2026.01.21 09:29 호수 4495 지면 6면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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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4263억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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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274 )
기후부, 재생E 정책융자 취급기관 확대…“햇빛소득마을 확산” - 전기신문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을 확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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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약칭: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64호, 2026. 1.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8. 10., 2007. 2. 6., 2008. 2. 29., 2010. 11. 15.,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2025. 10. 1., 2026. 1. 27.>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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